2026.03.27 (금)

  • 맑음동두천 5.8℃
  • 맑음강릉 7.1℃
  • 박무서울 6.9℃
  • 맑음대전 8.7℃
  • 연무대구 8.6℃
  • 박무울산 9.3℃
  • 맑음광주 8.4℃
  • 연무부산 11.3℃
  • 맑음고창 3.4℃
  • 구름많음제주 11.3℃
  • 구름많음강화 4.7℃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5.2℃
  • 맑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의정

홍정희 의원, “반복되는 주민 불편, 현장 중심 민원 처리해야”

주차교통, 주택, 청소, 도로 등 생활 밀착형 민원, 세심한 대처 필요

고질적 반복 민원 발생 시 ‘현장 중심 처리’ 강력 촉구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주차, 청소, 도로 등 생활 밀착형 민원 발생 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장을 찾아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홍 의원은 감사담당관에게 지속적으로 반복 민원이 발생하는 부서에 대해 질의했고, 감사담당관은 주차교통과, 교통행정과, 주택과, 청소행정과, 도로과, 아동청소년과 등을 주요 부서로 꼽았다.

 

이에 이들 부서의 반복 민원 처리 방식이 대부분 담당 공무원의 구두 보고에 의존하고, 현장 점검이 미흡해 민원인의 고충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역 특성상, 장소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민원의 경우, 담당 팀장과 함께 현장에 직접 나가서 세밀하게 살펴보고 처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 보고를 넘어선 직접적인 현황 파악과 문제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에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는 특이사항이 아니더라도 현장 위주로 민원을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행정으로 임하겠다"며 홍 의원의 지적을 수용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며 홍정희 의원은 "감사담당관실의 민원 처리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감사담당관실이 현장 중심 적극 행정으로 전환 반복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개선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서대문을 여는 새로운 선택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선언
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출마의지를 밝히는 박운기 예비후보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2월 12일(목) 14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운기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이성헌 구청장의 4년의 독선과 특혜로 얼룩진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 파탄, 주민 자치 붕괴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서대문 토박이 출신으로서 주민을 위한 양보와 타협, 소통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을 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골목골목에서 「운기조식」을 통하여 듣고 느낀 지역 주민의 희노애락을 통해 지역 정치의 초심을 다시 되새긴 시간이었다.’ 회고하며 ▲서대문의 도시 품격 제고 ▲동네별 주민 회의를 통한 주민 자치 완성 ▲구청장 일정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투명한 행정 실현 ▲예산 전문가로서 시·국비 확보 ▲교육 혁신 자치구 성장 ▲스마트 행정 실현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명품 서대문 조성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서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고 재선 구·시의원, 국회 원내대표 수석 보좌관을 통해 기초, 광역, 중앙 정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