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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규진 의원, 함신익 심포니송 오케스트라‘특혜 의혹’강력 비판

10년 장기 업무협약 및 자동 연장 조항 등 독소 조항 지적

무상 시설 대부 및 고가 장비 지원 등 과도한 혜택 문제 제기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26일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대문구청과 서대문도시관리공단이 특정 단체와 업체에 행정·재정적 특혜를 제공한 부분을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청-함신익 심포니송 오케스트라(이하 ‘심포니송’)-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3자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유효기간은 2024년 6월 13일부터 무려 10년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만료 6개월 전까지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2년씩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무기한 협약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청장의 임기가 4년인 상황에서 행정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10년 장기 협약은 매우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며 향후 구정 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

심이어서 포니송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역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구비로만 2024년 3억 5,650만 원, 2025년 6,500만 원을 출연료로 지급했으며, 2026년 서대문구 예산에도 심포니송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다.

 

또, 서대문구 문화체육과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2026년 다양한 문화생활 제공 사업으로 총 4억 79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예산으로 이 중 상당 부분이 심포니송에 집중되면서 '특정 단체 몰아주기'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시설 및 물품 지원도 파격적이었다. 김규진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대문도시관리공단은 2024년 9월부터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내 사무실과 함께 맥북프로, 갤럭시 노트북 등 약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심포니송에 무상 대여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다. 심포니송은 소극장, 대극장 및 4억 원이 넘는 고가의 피아노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도 공단에 납부하는 월 관리비는 28만 6,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일반 주민들이나 다른 단체들은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특정 단체만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원이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로 고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특정 업체 일감 주기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의 건」에 대해 찬성토론을 펼치며 공단의 행정 농단 의혹을 규명하는 데 힘을 실었다.

해당 고발 건은 공단 이사장이 3억 8,000만 원 규모의 방수 공사 과정에서 허위 민원을 조작하고 특정 업체를 내정하는 등 직권남용과 입찰 방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심포니송에 대한 특혜 의혹 역시 이러한 불투명한 행정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서대문구청 산하기관은 주민의 복리를 위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거해 문화생활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현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심포니송에게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내 공간을 무상 제공한 건에 대해 공익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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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