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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덕현 의원, ‘국민주권대상’행정감사 부문 대상 수상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와 대안 제시 능력 인정받아... 의정활동 우수성 입증

구민의 혈세 낭비 막고, 삶의 질 높이는 ‘실용적 감시자’ 역할에 충실했을 뿐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연희동)은 ‘2025 자유·평화·민주·번영의 국민주권대상’ 시상식에서 행정감사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주권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데 기여한 각 분야의 공로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김 의원은 서대문구의회 8·9대 재선 의원이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보여준 전문적인 감사 활동과 입법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탁월한 의정 성과를 거둔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여주기식 질타보다는 구체적인 수치와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한 ‘송곳 검증’으로 정평이 나 있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지원 등 구민 안전과 직결된 입법 활동을 주도해왔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수적인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등 ‘예산 지킴이’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해 왔다.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행정감사의 목적은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데 있다”며 “이 상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말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라는 격려로 알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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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