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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종석 의원 예산 의결 전‘선(先) 공사’의회 예산심의권 무력화 시도

내품애센터 2호점 등 의회 의결 전 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 절차 위반 질타

기부채납 시설(과선교 등) 취득 시 공유재산심의회 누락 등 절차적 하자 지적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홍제3동, 홍은1·2동)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절차를 무시한 예산 집행과 공유재산 관리 소홀 문제’를 강력 질타했다.

이날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에서 ‘내품애센터 2호점(내품애숲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서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가 진행된 점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1차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건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기 전에 ‘긴급성’을 이유로 예비비를 사용해 사전 발주를 했다” 며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이자 지방재정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공사였다고 해명했으나, 이 의원은 “객관적인 위험 징후나 긴급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절차를 건너뛴 것”이라며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어서 홍제역세권 개발 관련 설계 용역 역시 의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을 지적, 집행부의 ‘선(先)집행 후(後)승인’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또 하나, 강력히 지적한 부분은 ‘북아현 3구역 과선교(83억 원 규모) 등 기부채납 시설 취득 과정 절차적 문제’이다.

 

이 의원은 “도로나 교량 등 기반 시설이라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의 중요 재산으로 취득하게 된다면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별법(도시정비법 등)을 이유로 필수적인 심의 절차를 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은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이라며 “행정의 효율성을 핑계로 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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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