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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 서울시, 올해 2조 4천억 원 금융지원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 가산금리 0.1%p 인하‧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

1천억 원 규모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신설… 분기별 균등 공급으로 안정적 자금 지원

시 “소상공인 상환 부담 덜고 더 높이 도약하도록 지원, 민생경제 활성화 위해 최선”

 

서울시가 ‘취약사업자 지원 자금’ 1,000억 원을 신설하고 시중은행협력자금 가산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 등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데 팔을 걷었다. 올해는 또 빠르게 변하는 대내․외 상황,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분기 또는 반기별로 취약 사업자를 발굴해 ‘핀셋 지원’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고환율·고물가로 인한 비용상승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 4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정책자금 2조 2천억 원, 특별보증 2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 가산금리 0.1%p 인하‧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

 

먼저 시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6개 시중은행과 협의와 조정을 거쳐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가산금리를 0.1%p(1.7~2.2%→ 1.6~2.1%) 인하하고, 은행별 상환금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이로써 시가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자금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으로 융자해 주는 ‘직접 융자금(고정금리)’ 1,800억 원 ▴시중은행 재원으로 자금을 융자, 대출금리 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변동금리, 이자차액보전)’ 2조 200억 원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특별보증)’ 2,000억 원을 각각 공급한다.

자금 신청은 1월 2일(금)부터 접수하며, 올해 신설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과 비대면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오는 3월 중)’은 은행 협의, 시스템 개선을 거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신설, 재기지원자금 확대 등 취약 소상공인 발굴 및 선제 지원>

 

시는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 ‘소상공인 실태분석’ 등을 토대로 취약 사업자를 적극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먼저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1,000억 원을 신설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정하는 취약사업자에 선정(별도 공고 예정)되면 최대 5천만 원, 이차보전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희망동행자금’(대환․갈아타기 대출)은 3,000억 원 투입될 예정으로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 기업에서 ‘민간 금융기관 대출’ 이용 기업까지 대상을 넓혀 고금리 대출을 장기․저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존에 면책기업, 신용회복 완료기업과 같은 성실 실패자 등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재기지원자금’은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사업’ 참여기업까지 확대해 300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창업기업자금 확대, 신속드림자금 등 지속 지원 추진>

 

시는 또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을 전년 대비 250억 원 확대해 총 2,500억 원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한다.

아울러 준비된 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창업기업자금’도 전년 대비 200억 원 늘려 총 1,2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ESG 자금’도 전년과 동일한 1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중․저신용자(신용평점 839점 이하)와 사회적약자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포용금융자금’, ‘신속드림자금’, ‘긴급자영업자금’ 등도 지속 공급한다.

 

공정한 배달 환경 조성에 동참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2026년에도 신한은행이 16억 원 보증 재원으로 출연, 공공배달 앱 ‘서울배달+땡겨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배달상생자금’ 200억 원을 공급한다.

그밖에 별도 자격 요건 없이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성장기반자금’과 ‘경제활성화자금’은 전년 대비 670억 원 증액해 공급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은 개인사업자(단독대표)인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공동대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기타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단 고객센터(☎1577-6119) 또는 누리집(seoulshinbo.co.kr)에서 예약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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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