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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5일 2026년 첫 임시회 개회

12일까지 8일간 구정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진행 예정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지난 5일(목)부터 12일(목)까지 2026년도 첫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에 5일(목)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312회 임시회를 8일간 일정으로 진행한다.

 

김양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첫 임시회인 만큼 한 해 동안 시행할 사업과 정책은 물론 예산의 쓰임 등을 제대로 살펴 주길 바란다” 며 “특히 민생 사업이나 복지 관련 등 주민 생활 밀접사업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살펴 복지사각이 생기지 않게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인 만큼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 2025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도 계획 중이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예상안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양식)는 ▶서대문구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발의) ▶서대문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발의)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진삼 의원발의) ▶서대문구 난독증 아동 지원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삼)는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으로 총 13개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는 12일(목)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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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