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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1.75% 금리, 80억 규모 특례보증지원

(대출금리) ’25년도 대출금리인 1.75%로 동결, 사회적경제기업 금리 부담 완화

(대출규모) 고환율, 고물가 대비 사회적기업 마중물 자금으로 기존 60억 원→ 80억 원 확대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4억 원 지원 한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

자금 소진 시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앱으로 비대면 신청 또는 누리집 ‘종합상담예약’ 후 방문 신청

 

서울시가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숨통을 트기 위해 총 8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시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안정적 사업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연 1.75%로 동결하고 대출 규모는 2025년 60억 원에서 2026년 80억 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으로 자금조달 문턱을 낮춰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회복과 성장에 필요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4억 원으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활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소셜 벤처(‘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기업) 등이며,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받고 상환 중인 경우,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최종 지원 여부와 기업당 융자 금액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기업 신용도 판단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해 결정한다. 융자금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앱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seoulshinbo.co.kr)에서 ‘종합상담예약’ 후 예약일에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연내 자금 소진 시까지며, 관련 상담 및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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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