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홍보대사 원칙 없는 활동비 지급, 이대로 좋은가 홍성룡 의원, 조례상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활동비 지급은 천차만별 재능기부 활용, 활동비 지급에 대한 객관적 근거 마련 등으로 시민혈세 낭비 막아야 □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지난 15일(금) 실시된 2019년 서울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칙 없이 지급되고 있는 홍보대사 활동비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홍보대사는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을 수행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홍보대사 위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38명의 홍보대사가 위촉돼 있다. 그런데, 주최한 행사 또는 홍보대사에 따라 ‘예우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활동비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일례로 조례상 무보수
조상호 의원, “윤창호법 이후에도 교원 음주운전 만연” 2017년 27건, 2018년 22건, 2019년 상반기 8건 적발 공립학교 교원 45건(78.9%), 사립학교 교원 12건(21%)으로 주로 공립학교에서 많이 발생 □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 관내 교원 8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13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9)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서울 관내 교원이 총 57명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7건, 2018년 22건, 2019년 상반기엔 8건이었다. □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제1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된 바 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 이어 올해
서대문구의회 도시혁신연구회(대표의원 차승연)는 9월 18 천연동옹달샘 마을활력소에서 <9월 도시재생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최신 동향과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를 널리 공유하고자 매달 한 가지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진행 중이다. 이번 달은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정석교수를 초청, ‘공간을 넘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이야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정석교수는 『나는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 『도시의 발견』, 『천천히 재생』 의 저자이자 도시재생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날 현장에는 도시혁신연구회 의원들과 지역주민 등 20여명이 모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서대문구의 도시재생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석교수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를 통해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이 가져 온 폐단과 지금 이 시대에 도시재생이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알렸다. 특히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때 비로소 마을이 살기 좋게 바뀌고 도시 역시도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제는 주민 삶의 질 자체를 높여나가는 도시재생 시행이 중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으로 인해 현재의 사태에 대해 모든 것은 부덕의 소치로 일어난 사건으로 미안함 마음이 듭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9월 19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던 중 일어났던 학습권 침해 사건을 한쪽 말만 듣고 추측성 보도로 일관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상황을 보면서도 본 의원의 나이가 60을 바라보고 있어 웬만하면 나보다 젊고 어린 사람과 부딪치면 뭐하나 싶어 참으려 했는데 23일 아침 본인에게 사실 확인도 없이 언론보도만 보고 민중당원들이 불법으로 의회에 난입하여 큰소리로 본 의원을 모욕하고 큰 죄인 취급하는 행동과 그것도 모자라 의회 의정팀장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작금의 사태와 법을 지키라고 외치는 민중당 당원들이 먼저 불법을 저지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현재의 상태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신상발언으로 그날 있었던 일에 한치의 거짓 없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회의를 시작하여 10시 30분경 강사의 소개와 함께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강사의 옛 직장인 삼성에서 있었던 경험담이라며 교
서대문구의회 이경선의원(홍제1,2동)은 26일 서대문구청 대회의실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리’ 에 대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또 한 번 주민들을 만났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역의 조합 내 갈등과 비리 등 각종 문제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과 비리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물질적·시간적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서대문구 역시 현재 재개발·재건축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이경선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올바른 재개발·재건축 관리의 투명성을 위한 조례 (가칭)] 제정을 준비 중이다. 특히 조례 제정 전 실제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조례 내용에 반영하고자 지속적으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날은 지난 2,3,7월에 이은 네 번째 간담회임에도 관내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 약 60여명이 모여 조례 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이경선 의원은 지난 1,2,3차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준 의견과 문제점,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죽은 조합원 살리기’의 저자 김상윤 대표
서울시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영업지원을 위해 저녁 시간대(17시~20시) 주정차 단속완화 방침을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해당 시간대에 정당하게 주차한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서대문구 내 주정차 단속완화 구간에서 저녁시간대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총169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저녁시간대 주정차 단속완화 정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영업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저녁시간대 전통시장·상가밀집지역 주변도로 중 교통안전과 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방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 상권지역 단속완화를 통해 서민경제 회복을 간접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자치구별로 지역 특성 및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을 완화할 방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침은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평일과 공휴일을 불문하고 17시에서 20시까지 해당 구간에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8월 14일 서대문형무소역사박물관에서 열린 ‘2019 서대문독립민주축제’에 참여, 주민들과 함께 광복절의 의미를 나누었다.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일 뿐 아니라 ‘서대문독립민주축제’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축제를 통해 독립·민주지사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으로 윤유현 의장을 비롯해 이동화, 김해숙, 주이삭, 김덕현, 박경희, 이종석 의원 등이 참석하여 주민들과 함께 축제 개막식 전체를 함께 했다. 의원들은 축제 프로그램 곳곳을 둘러보며 주민들과 함께 항일투쟁의 역사와 자유·평화의 정신을 공유하며, 축제를 통해 기억에 남는 ‘인생광복절’을 보냈다. 특히 독립·민주지사 4人(김유길, 정완진, 한완상, 박종만) 풋프린팅 시간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장은 “서대문형무소라는 뜻 깊은 현장에서 열리는 역사문화축제를 통해 독립과 민주의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위원장 김정철)은 지난 20일 서대문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먼저 윤유현 의장을 비롯 10명의 의원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생으로 발전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산을 보존,활용하면서 주거,산업,문화,안전등을 포괄하는 도시재생 정책의 벤치마킹을위한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는 계획안으로 이종석 의원을 배석시킨가운데 설명에 이은 많은 위원들의 질문과 답변후 미비한 부분의 확정과 무엇보다 다녀온후 철저한 보고서 작성과 주민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하며 적합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독일과 스웨덴, 덴마아크 방문팀은 계획서를 보다 정확히 검토가 끝난후 재 작성하여 다시 보고토록 보류판정을 내렸다. 한편, 공무국회줄장심의원 전원이 외부인사로 구성된 이후 첫 번 심의위원회로 김정철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은 계획서 하나하나에 대한 철저한 질의와 응답을 실시하는 등 구민들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이 사용되어 지는지 또 뚜렷한 목표외 정확한 계획을 세웠는지 등 세심하게 검토했다. 조충길 국장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창업지원 조례 제정 ’ 토론회 개최 유용 기획경제위원장 ,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창업정책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용 의원 )는 지난 8 월 20 일 (화 )에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 1 대회의실에서 창업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3 개의 창업 관련 조례안 [‘서울특별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홍성룡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 지원 조례안 ’(김기덕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 ’(유용 의원 대표발의 )]이 발의되어 기획경제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기획되었다 . 토론회의 패널로는 안창주 이사 (엔슬파트너스 )가 서울시 창업정책 부분에 대한 발제를 맡았고 김익환 변호사 (김경배 ·김익환 법률사무소 )가 창업 조례안 부분에 대한 발제를 담당하였다 . 토론자로는 이정희 대표이사 (킥스타트인베스트먼트 ), 김태영 상무 (한국경영디자인컨설팅 (주 )), 성형철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창업교육센터 ), 민영서 대표 (사단법인 스파크 ), 최판규 서울시 투자창업과 과장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은 구민들이 직접 구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결산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이어 주민참여결산체계를 구축,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민이 중심이 되는 재정 운영을 현실화하기 위함이다. 차 의원은 지난 제252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서대문구청장을 대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차 의원은 예결산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 문석진 구청장은 물론 집행부 관계자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번 제안에 가장 핵심은 구의회와 주민, 전문가들이 함께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결산자료를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구민들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구민 의견과 제안이 반영되고 있다. 반면 결산의 경우 구민의 목소리가 담길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차 의원은 서대문구의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결산제’를 통해 결산검사 과정에서 구민과 구
서대문구의회 주의삭 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은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 문제 파악이나 대책 없이 무리하게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한 집행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서대문구는 제252회 정례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제안한바 있다. 이는 구민들이 서대문구 공공시설을 이용 할 때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일시적(2019년12월 31일까지)으로 해당사용료의 5~1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해당 시설은 자치회관, 50플러스센터,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형무소역사관, 자연사박물관 등 6곳이다. 이에 대해 주이삭 의원은 3차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제안 “집행부가 관내 공공시설에 제로페이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생기는 중대한 세입처리 문제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나 대책 논의도 없이 무조건 조례 개정을 시행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제로페이의 경우 선취 수수료 1.2%를 먼저 떼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관내 공공시설에서 이 결제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원칙(지방재정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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