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13일(수) 오후 2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찾아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근 3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선별진료소는 물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관리 등 방역 현안을 직접 살피기 위함이다. 특히 계속되는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밤낮없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구의회를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했다. 이에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과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을 만나 준비한 간식을 나누고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또, 현재 선별 진료소 운영 현황과 환자 발생 추이, 인력 운영 파악은 물론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청취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경희 의장은 보건소장에게 현장 근무 직원들의 피로도 문제와 근무환경 개선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한파는 물론 갑작스런 폭설 등 선별진료소 운영이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현장에서 직원들을 만난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벌써 코로나19 상황이 1년이 되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최전선에서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전한다.” 며 “앞으로도 구의회는 방역 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4선)은19일 오전10시국회 소통관에서‘내일을 꿈꾸는 서울’의 다섯 번 째 정책 시리즈, ‘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금융중심도시 육성’정책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세계적인 금융기관 아시아 본사가 홍콩에 밀집되어 있는데 지난 홍콩사태로 인해 금융사들이 아시아 본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 한다.이를 여의도로 유치해 여의도를 금융허브로,서울을 글로벌 금융중심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홍콩은1조 달러(약1,200조원)규모의 국제금융자본이 모여 있는 아시아의 금융중심지이다.그러나 지난2020년7월 국가보안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홍콩에서 금융자본과 인력이 빠져나가는‘헥시트(홍콩+엑시트)’현상이 본격화 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보고서에 따르면,향후5년간 홍콩에서 약83.4조원의 자금과 많은 전문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우 의원은“현재 이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싱가포르,대만 등이 적극적인 경쟁에 나서고 있고,그 중 싱가포르와 서울이 유력한 후보지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세계적인 금융사를 서울로 유치하게 되면 많은 청년들이 꿈꾸는 금융일자리,양질의 청년일자리가 대거 확충될 수 있다.발 벗고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홍제3동,홍은 1·2동)은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중고교에 입학 준비하다보면 교복과 각종 참고서 뿐 아니라 학습용 스마트기기 구입 등 가계 부담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단순히 교복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각자 신입생 본인에게 꼭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특히 이는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을 대표로 홍길식 의원, 윤유현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만든 조례로 더 의미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는 지난 제267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최종 의결, 이를 근거로 올해부터 서대문구 중·고등학교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입학준비지원금’ 을 받을 수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지원대상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과정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했으며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교복이나 각종 학습자료의 물가 상승 뿐 아니라 구 예산 범위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례는 신입생과 그 가족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지난 12월 30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박경희 의장과 유경선 의원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 전국 시·군·구 의원 중, 한 해 동안 지방의정 발전과 코로나19 방역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경희 의장과 유경선 의원은 앞장서 주민들을 만나고 다양한 정책 실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선 박경희 의장은 올 7월부터 제8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를 이끄는 의장으로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앞장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방역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찾아 격려하고, 여름철 호우 피해를 입은 현장 점검,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등 주민밀착형 행보를 이어왔다. 또,「서대문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공동 발의),「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공동 발의)를 만들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서대문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새해를 맞으면서 2021년도 신축년 회기 운영 일정을 정례회 2차례 62일과 임시회 6차례 48일 등 총 8회 110일간으로 잠정 확정했다. 올해 첫 회기인 제268회 임시회는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 열리며 이 임시회에서는 서대문구의 2021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 등을 처리한다. 이어 제269회 임시회는 3월 18일부터 3월24일까지 7일간 열리며 이 기간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 제270회 임시회는 5월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실시하며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71회는 제1차 정례회로 6월3일부터 6월23일까지 21일간 열리며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202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구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심사로 상반기 회기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하반기 첫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가 7월 8일에서 7월 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며 다음 273회 임시회가 9월2일부터 8일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홍제1·2)은 아이들이 조기에 발달지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발달지연과 장애는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겉으로 보이는 장애가 아닌 경우 조기발견이 어렵고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로 제때 진단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경선 의원 이에 이경선 부의장은 직접 조례를 만들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영유아기에 적절한 검사와 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단순히 검사비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각 연령별로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체계적 ·종합적 사업을 시행, 영유아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는 제267회 정례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실제 조례안에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명시했다. 또,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은 물론 보호자 심리 지원 등 세부적인 지원 내역도 담았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는 영유아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홍제3동,홍은1.2동)은 지난 23일 사회복지법인송죽원을 찾아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연말을 맞아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고자 하는 재향군인회 운효원 여성회장, 서대문의용소방대 윤미원 여성부대장과 함께 송죽원을 찾아 아이들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했다.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식지 않길 바란다.” 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지난 12월 24일(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을 방문, 서대문구의회와 카자흐스탄과의 돈독한 우대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아슬란 아스까르 영사의 특별 초청으로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과 양리리 의원이 함께 했다. 아슬란 아스까르 영사는 “서대문구의회와의 인연은 2019년 재한 카자흐스탄 교민들을 위한 행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며 “앞으로도 우리 교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서대문구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또, 재한 카자흐스탄 교민회 디나라 회장이 직접 카자흐스탄 전통 악기와 민요를 선보이며 서대문구의회의 뜻깊은 방문을 함께 축하했다. 이에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의 초청에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한다 ” 며 “오늘을 계기로 지속적인 만남은 물론 우호 협력을 더 공고히 하는 시간이 됐음 한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이어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전시된 전통 의상과 악기, 각종 생활 소품 등을 둘러보며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카자흐스탄의 문화에 대해 상세히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다. 양리리 의원 역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만남이 중단된 것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백신 확보만큼이나 접종 과정의 구조화가 절실하다고 언급하며,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 보건당국 관계자들로 구성된 ‘서울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TF’ 설치를 제안했다. 김인호 의장은 모든 시민이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을 만큼 백신 물량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백신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접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백신 접종 전 과정을 사전에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서울시 차원의 TF를 사전에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가 제안하는 ‘서울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TF’(가칭) 업무는 다음과 같다. △백신 종류별로 구체적인 보관방법, 보관장소, 접종장소를 지정하여 확보하고 △백신 운송과 접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모의접종훈련으로 사전교육을 완료하며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사후처리 매뉴얼을 마련한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의회의 올해 최우선과제는 코로나19에 대한 ‘완전한 방역’이다.”고 언급하며 “진단검사 확대, 의료인력 확보, 공공 의료공간 확보, 취약계층 방역물품 지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지난 12월 17일 2021년도 예산안등 26개 안건을 처리하고 2020년도 모든 회기를 마감했다. 유래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무너져 버리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2차례 정례회 53일, 임시회 8회 45일간 총 10회 98일간의 일정을 소화했으며 한해동안 총 88건의 접수된 안건 중 82건을 처리했으며 그 중 55건의 원안가결, 22건의 수정가결과 폐기1건, 철회4건이었다. 또한 처리된 안건 중 조례안이 의원발의 21건, 구청장 발의 14건으로 3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7건, 승인안 2건, 결의안 3건, 예결산 3건, 주요동의안 4건, 규칙안1건, 의견청취4건, 공유재산 4건, 기타안건 4건 등 그 어느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2020년을 총 정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만큼 조례안 등 안건심사는 물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 심사까지 촘촘한 일정으로 진행해 지난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총 295건의 시정과 제안사항 등을 제시했다. 또 12월 16일 진행한 ‘구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윤유현 의원 외 5명
반대토론하는 이경선 부의장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지난 12월 17일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서대문구 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함으로 2020년 모든 회기를 마감 했다. 하지만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이삭 의원과 이경선 부의장 등 극심한 반대토론에 부딪치며 진통 끝에 표결을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발단은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자료조차 찾을 수 없던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토지 매입’ 금액으로 증액된 20억원이 문제였다. 이경선 부위장은 보다 나은 지방의회의 모습을 기대하며 지역일꾼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짐하며 반대토론을 한다며 갑자기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시에 끼워넣기 식으로 들어온 예산으로 그 취지는 좋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나 이 끼워넣기 식 예산에는 큰 법적하자가 발견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의 재산은 서대문구민을 위해 쓰여져야하지 특정 개인에 혜택을 주거나 절차를 무시해 집행되어서는 안되기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10억원이 넘는 재산의 경우 지방재정법 36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