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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대문문화회관-서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 협력키로

 

 

관내 청소년들의 진로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서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지난 6월 21일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합의를 통해 공동 협력함으로써 상호간의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고 서대문구 청소년의 다양한 예술체험 활동을 통한 교육의 내실화 및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대문구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을 연계 협력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진로, 창의체험 중심의 학년 전환기 지원 활동을 위하여 청소년 진로탐색 ‘예술인재 보듬기’ 운영에 대한 상호 지원 및 협조키로 하고 학교교육 연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 운영하고 서대문문화회관을 일터체험장으로 개방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협약안으로 채택했다.
서대문문화회관 조영신 관장은 “이번 협약식은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꾀하는 두 단체의 협력과 동시에 서대문문화괸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꿈키움 멘토링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대문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서대문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연장선에서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문화예술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 직업 체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예술인재 보듬기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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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