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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서대문문화회관 여름방학 특강 수강생 모집

서대문문화회관이 여름방학 특강 수강생 모집을 시작한다. 여름방학특강은 725일부터 2823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되며 회원 접수는 75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방문접수를 실시한다.

서대문문화회관은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신장 및 창의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IQ, EQ, GQ 증진에 도움이 되며 잘 사용하지 않는 뇌의 영역과 안 쓰는 손의 근육을 쓰면서 상상력을 키우고 두뇌를 발달시키며, 상자 속의 큰 주사위가 작은 주사위 여러개로 터지는 마술 등 과학원리를 이용한 다양하고 재미난 사이언스 매직스쿨(과학마술교실)’과 설탕가루를 반죽하여 색을 넣고 모양을 만들어 케이크, 생활 소품을 만들어 보는 슈가크래프터, 역사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역사를 재미있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물을 만들어 본다.

또한 게임을 통해 집중력, 사회성, 사고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말랑 말랑 역사교실, 괴테의 어머니 독서법을 바탕으로 집중력속독 훈련을 활용하여 학생 스스로 독서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두뇌 계발 집중력 속독과 밀랍과 석고의 성질을 알아보고 자유로운 창의력을 발휘하여 천연밀랍을 이용한 도시락 모형도 만들고 꽃밭도 만들어보는 향기 가득 캔들 아티스트수업과 쿠키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고 버터링쿠키를 만들고, 다양한 치즈의 종류와 카카오나무에서 초코렛이 만들어지는 과정, 팥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는 따끈따끈 베이커리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대문문화회관은 여름방학기간 동안 초등학생들이 교과학습을 벗어나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그동안 쌓인 학습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고품격 프로그램을 통해 지성, 교양 및 감성을 배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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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을 여는 새로운 선택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선언
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출마의지를 밝히는 박운기 예비후보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2월 12일(목) 14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운기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이성헌 구청장의 4년의 독선과 특혜로 얼룩진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 파탄, 주민 자치 붕괴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서대문 토박이 출신으로서 주민을 위한 양보와 타협, 소통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을 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골목골목에서 「운기조식」을 통하여 듣고 느낀 지역 주민의 희노애락을 통해 지역 정치의 초심을 다시 되새긴 시간이었다.’ 회고하며 ▲서대문의 도시 품격 제고 ▲동네별 주민 회의를 통한 주민 자치 완성 ▲구청장 일정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투명한 행정 실현 ▲예산 전문가로서 시·국비 확보 ▲교육 혁신 자치구 성장 ▲스마트 행정 실현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명품 서대문 조성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서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고 재선 구·시의원, 국회 원내대표 수석 보좌관을 통해 기초, 광역, 중앙 정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