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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독자를 두려워 할 줄 아는 정직한 신문으로 거듭나기를

류상호 서대문구의회 의장

꿈과 희망을 전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대변하는 신문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해 온 서대문신문사의 발행인 조충길님의 취임을 애독자 여러분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서대문신문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출범과 함께 주민이 사랑과 신뢰받는 지방정론지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평가드리며, 이는 서대문신문 애독자 여러분의 비평과 참여, 사랑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론직필을 견지해 왔듯이 새롭게 도약을 꿈꾸는 서대문신문이 언론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건전한 여론형성과 공정한 보도는 물론, 주민의 알 권리를 더욱 충족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여 성숙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역적 독자성과 차별성이라는 근본 이념에 충실해야 하며, 특히 언론의 역할 중에서도 지역언론의 사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각종 정보욕구를 미리 찾아 심층 취재. 분석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아울러 이에 대한 대안제시 등으로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서대문신문이 창립 취지에 부합하고 구정에 대한 공정한 보도와 비판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독자를 두려워 할 줄 아는 정직한 신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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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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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지시한 지하철 역사 내 무질서 상행위 단속 및 관리 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공사 영업본부로부터 매뉴얼 제정 및 시행을 시작했음을 보고받은 후, 공사의 신속 행정에 예찬을 보냄과 동시에 이번 강화 조치로 근절을 통해 얻을 기대효과를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 영업본부로부터 지하철 역사 내 무질서 상행위 단속 매뉴얼의 제정과 이를 시행하였음을 보고받은 후 “철도안전법에서 근거하고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금지된 전철역 및 전철 내에서 발생한 무허가 노점과 무질서 상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여 올바르고 공정한 상행위 문화 정착 선도에 서울교통공사가 신속하게 구축해주어서 매우 감사할 따름.”이라며 예찬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작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 공식적인 보도상영업시설물과 달리 허가받지 않은 불법 노점은 역사 내 상가의 질서유지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공정 상행위 문화의 퇴보, 나아가 시민의 안전 및 먹거리 위생에도 직결되는 큰 문제다. 지자체를 넘어 서울시 내 모든 전철역과 전철 내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