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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강철구 변호사입니다.
매우 덥고 열대야가 지속되는 날들이 많은 여름입니다. 항상 건강을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법률상식은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날씨가 덥다보니 사소한 일에도 사람들이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공권력이 많이 강화되긴 하였지만 요즘 법조비리와 경찰총장 청문회상 나타난 문제점 등으로 아직 사람들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구심과 반감을 갖는듯합니다.
 그러나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행위에는 우선 따르고 난 후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절차로 인해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잘못된 공무집행이 명백하다면 바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만(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물리적 폭행이나 욕설, 명예훼손적 발언 등은 하지 말아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6.01.06 [법률 제13719호, 시행
2016.01.0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평소 친한 사이로 한 동네에서 살아왔습니다. A씨와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서로 의지하며 지내어 왔다고 합니다. A씨는 자식들이 있으나 자식들이 돌보아주지 않아 파지, 고물 등을 주워 이를 팔아 부인과의 생활비를 마련하였고 정부에서 주는 기초생활연금으로 하루 하루 힘들게 보내어 왔습니다.
사건 당일 A씨가 파지를 줍는 과정에서 B씨를 만났고 같이 동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보고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갑자기 보행신호에서 빨간 신호를 바뀌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무단횡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있던 경찰관들은 A씨와 B씨를 불렀고 횡단보도 무단횡단에 관하여 추궁하였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한번만 봐달라고 애원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은 위 두 사람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B씨는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나이가 많은 A씨는 생전 처음 당하는 일에 너무 놀라 경찰관들이 자신을 잡아간다고 오해하고 경찰관들의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이 A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불러 세웠는데 이에 더욱 놀란 A씨는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들어 경찰관들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은 A씨에게 경찰관들을 위협하는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며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B씨는 A씨를 돕기위해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드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와 B씨는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잘 살펴보면, 만약 A씨와 B씨가 경찰관들의 지시에 그냥 따랐더라면 무단횡단 관련 범칙금 몇 만원만 내면 끝났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국 위 두 사람은 검찰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1991.05.10. 선고 91도453 판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 죄명:상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만약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에 항의하거나 항의도중 폭행 등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한 행위에 대응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생략)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걸다가 인근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며 위 불심검문에 항의하면서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A씨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았고, A씨는 이에 강하게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고 검찰은 A씨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1.05.26. 선고 2011도3682 판결[상해·공무집행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한국의 공무원만 이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에 경찰관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포함합니다.
 A씨는 구청에 찾아가 민원서류 발급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자리에 없자 다른 공무원이 A씨에게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고 요청하였는데도 A씨는 시간이 없으니 빨리 해달라며 재촉하였고 ‘담당 공무원이 없으면 다른 공무원이 대신해 주면 안되느냐’라며 소란을 피웠으며 급기야 자기가 직접 한다며 담당공무원의 자리에 들어가려하자 이를 다른 공무원이 제지하자 그 공무원을 밀쳐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은 정당한 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결국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죄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살다보면 때론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와 강압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분통이 터질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대응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곤혹을 치룰 수 있으니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항의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여름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하루하루 즐거운 시간들이 가득하는 독자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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