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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재향군인회 제63차 정기총회 개최

국가와 시대가 부여한 소명을 다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안보단체 강조

 

서대문구재향군인회(회장 최성묵/이하 향군)은 지난 16일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제6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오후1시30분 대의원 70명 회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2024년도 회계결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등 예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2부 순서로 향군 율곡 강좌로 임상순박사를 강사로 초빙해 북핵 문제를 주제로 강좌를 실시해 참석한 회원들이 다시한번 향군의 중요성은 물론 북한의 핵문제와 북한의 실태를 명확이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문성호·이승미·정지웅 시의원과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을 비롯 이용준·강민하·박진우·홍정희 구의원들과 보훈단체장을 비롯한 직능단체장등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가졌다.

 

특히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내외빈과 전회원들은 애국가를 우렁찬 소리로 4절까지 힘차게 제창해 나라사랑을 위한 향군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

 

또한 향군 발전을 위해 헌신한 회원들에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 표창에 정창필 이사, 우수동회로 박가좌2동 재향군인회가 수상했으며 시회장 표창에 여성회 유재란 사무국장을 비롯 구청장표창에 박성진·최용식·김응락·박근석 회원이, 구회장표창에 동회장 이창원, 회원 이복용, 정채윤 여성회원이 수상했으며, 서울체육중 김아윤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전달했다.

 

특히, 안산초등학교 권채원 학생외 21명은 지난 6.25 행사로 위문편지쓰기를 실시해 향군의 명예와 위상 확대에 이바지한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편, 최성묵 회장은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국내외적으로 안보위협과 불확실성이 혼재된 한해였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으로 국제안보 환경은 더욱 심화 되었고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은 세계 최고의 진장상태를 초래 했으나 우리 향군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한 가운데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내부적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각종 안보활동과 봉사활동에 매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향군은 국가와 시대가 부여한 소명을 다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안보단체로서 책임을 다하며 변화하는 향군의 상황에 맞게 동회 조직을 보강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더불어 향군 활동에 적극 참여로 주민과 함께 하는 향군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그간 서대문구 재향군인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퇴임하는 이태준 사무국장과 취임하는 김동구 사무국장을 격려하고 축하하며 모든 회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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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