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4.5>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약취), 유인(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수수)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4.12.30 [법률 제12889호, 시행 2015.07.01] )
법률상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규정이 매우 많습니다.
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간, 추행,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단순화 할 수 있습니다.
1.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단순화하자면 강제로 간음하는 것)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그 행위자를 남자에만 국한하였지만 최근 여자도 강간죄의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고 결국 남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성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3.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특정인을 상대로’라는 것은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2839 판결 참조).
4. 성희롱: 성희롱(性戱弄)은 성폭력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욕에 관계되는 수치심을 느끼게 말하거나 행동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체를 말한다. 성추행(性醜行)은 상대방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배려하는 성욕에 관계되는 만족을 얻으려고 힘을 이용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접촉하여 상대방을 성욕에 관계되어 수치스럽게 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성희롱은 성추행과 다른 의미입니다(출처 위키백과).
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5. 31. 법률 제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조금 더 나아가 성희롱, 성추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관련하여 살펴보면
- 원고의 사무실인 지점장실에 여직원 소외 2에게 목과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한 행위
- 토요일 저녁에 여직원 소외 3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집이 비어 있는데 놀러 오라’고 요구한 행위
- 직원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는 중 계단에서 갑자기 여직원 소외 4를 껴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라고 말하면서 볼에 입을 맞춘 행위
- 여직원 소외 5가 업무를 보고할 때 성과가 좋다고 하면서 “열심히 했어, 뽀뽀”하면서 얼굴을 들이대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소외 5가 휴가를 가겠다고 보고하자 잘 다녀오라고 하면서 위 여직원을 껴안은 행위
- 영업실적 종합평가가 발표된 날 회식 전후의 원고의 동부지점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보면, 2003. 7. 11. 참가인의 컴퓨터 전산망을 통하여 원고의 동부지점이 6월 영업실적 종합평가 결과 전국지점 중 1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당시 동부지점의 서무를 담당하던 소외 2를 지점장실로 불러 동부지점의 다른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라고 지시하면서, 흥분을 이기지 못하여 원고의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던 소외 2를 갑자기 껴안은 행위
- 원고를 비롯한 위 동부지점 직원들은 같은 날 저녁에 회사 부근의 온달식당에서 최우수지점 선정 축하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수차례 선정 축하에 따른 건배 등 음주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여직원들을 자신의 좌석 옆자리로 불러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술을 먹도록 권유하였고, 여직원 소외 6의 옆자리에 앉아 귓속말을 하면서 그의 귀에 입을 맞추거나 자리를 옮기는 여직원 소외 3의 엉덩이를 치는 등의 행동을 한 행위
- 여직원 소외 7에 대해서는 원고가 한 입 먼저 먹은 상추쌈을 먹도록 하였고, 위 온달식당에서 회식을 마치고 식당 앞으로 직원들과 함께 나가는 과정에서 모여 있던 직원들 중 여직원 소외 4, 소외 7, 소외 8 등 수명의 여직원들을 차례로 껴안아 올리거나 도는 등의 행위-(출처 :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을 성희롱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성추행 관련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서 유방을 만지고, 하의를 끄집어 내리는 등의 행위(출처 : 대법원 1994.08.23. 선고 94도630 판결)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학생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등의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출처 : 대법원 2009.09.24. 선고 2009도2576 판결)
- 피고인은 공터에서 피해자들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들을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중요 부위를 갑자기 1회 만지는 행위(출처 : 대법원 2012.06.14. 선고 2012도3893 판결)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동네에 사는 9세의 여자 아이가 지나가자 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고 볼에 뽀뽀한 후 엉덩이를 툭툭 친 행위(출처 : 수원지방법원 2009.09.30. 선고 2009고합11 판결)
-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공소외인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어서 훈계하는 차원에서 엉덩이를 가볍게 친 행위(출처 : 광주지방법원 2006.08.11. 선고 2006노737 판결)
등을 강제추행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출처 > 법무부 종합법률정보 판례)
과거에는 쉽게 넘어가던 행위들이 현재에는 매우 큰 문제가 됩니다.
무심코 한 언행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설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언행을 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