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히 Q앤A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1.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혼을 하기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권을 포기하는 것이 법으로 허용될까요?
답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원칙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포기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출처 : 대법원 2016.01.25. 자 2015스451 결정[재산분할] > 종합법률정보 판례)
질문2. 헌법상 개인에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있는데요, 어떤 개인의 공적생활에서 형성된 개인정보나 이미 공개되어 대부분 알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될까요?
답변: 해당이 됩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에 국회의원 갑 등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였는데 법원은 이러한 공개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출처 :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2다49933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질문 3. 토지 소유자 A가 자기 토지에 토양오염물질을 투기하거나 방치한 후 이를 되팔았고 몇 사람을 거쳐 현재 B가 이땅의 소유주가 되었는데요, B는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할 수 있습니다.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 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한 사람은 거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때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 하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출처 : 대법원 2016.05.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질문 4. 민법 제197조 제1항에는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갖게되면 토지 소유자로서는 매우 곤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비록 소유권을 잃게 되지만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있다면 이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출처 : 대법원 2016.06.09. 선고 2014두1369 판결[손실보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질문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뇌물죄 관련하여서는 공무원으로 보는데요, 임원A씨가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지만 조합임원으로 등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을 까요?
답변: 네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조합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조합 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출처 : 대법원 2016.01.14. 선고 2015도15798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상해·업무상횡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
질문 6. 통신비밀보호법상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면 처벌받는데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도 처벌할까요
답변: 네 처벌받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3자는 처벌받습니다.
남의 일에 괜히 간섭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대법원 2016.05.12. 선고 2013도15616 판결[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간단히 주의 깊게 볼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독자님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