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고는 매우 크며 대부분 보행자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다른 일반 교통사고에 비추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오늘은 무단횡단 즉 보행자가 하는 가장 위험한 행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무단횡단이란?
“무단횡단은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이다.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나 육교로 건너는 것이 아닌 차도로 건너는 교통 사고의 유형으로 무단횡단의 경우, 다른 교통 사고의 유형과는 달리, 사람 자체가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교통 사고의 유형 중,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사망률이 다른 교통 사고 유형의 10배에 달한다.(출처 위키백과)”
2. 무단횡단 사고 처리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과연 누구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그 잘못의 비율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만약 사망사고로 이어지면 유가족들에게 상속의 문제, 운전자에게는 형사상 처벌(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행자 측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 과정은 무단횡단자와 운전자 중 누가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여 무조건 보행자가 100%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부터, 횡단보도 부근에서의 사고에서 보행자가 과연 무단횡단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목격자가 있는지, 사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주변 건물이나 도로에 CCTV가 있는지, 사고당시 맞은 편 차량의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녹화되었는지, 운전자가 휴대폰이나 DMB티비를 사용하거나 시청하였는지, 사고장소가 어디인지, 사고장소에 교통을 방해할 만한 요소가 있었는지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 사고경위를 파악하여 누구의 과실이 사고에 더 영향을 미쳤는지 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경위가 애매한 경우에는 국과수나 전문기관의 감정을 통하여 결정하기도 하며 합의할 경우 합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고경위를 스스로 잘 파악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능하면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보행자와 운전자의 과실과 관련된 사례 검토
무단횡단과 관련된 사례는 많습니다. 그러나 독자 여러분이 좀 더 신경쓰시라는 의미에서 운전자에게 무단횡단 사고 관련 과실이 없다고 판단된 사례를 소개하겠으니 특히 이 사례에 나타난 장소에서는 무단횡단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 고속도로 무단횡단 사고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 도로상에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서행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로 충격하여 사망케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를 긍인한 사례(출처 :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808 판결[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피고인은 1999. 5. 8. 22:25경 프라이드 웨곤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읍시 소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회덕기점 119.8km 지점을 1차로로 고속버스를 따라가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고속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여, 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임.
(출처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나.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사고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소외인은 1994. 7. 24. 04:30경 사고 차량을 운전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 368의 1 앞 편도 4차선인 올림픽대로의 3차선 상을 시속 약 80㎞의 제한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3차선 상을 약 20 내지 30m 앞서 가던 번호 미상의 승용차가 술에 취한 채 3차선 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4차선으로 진로를 바꿈에 따라 갑자기 자기 전면에 나타난 위 피해자를 약 15m의 거리에서 발견하고 그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4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소외인이 한강변에서 밤낚시를 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고, 또 혈중 알코올농도 0.054%의 주취상태에서 사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 15m 전방에서 발견한 피해자를 피하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였다. (출처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따라서 피해자 측은 보험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 육교 밑 무단횡단
사고일시가 한 가을의 심야인데다가 그 장소가 육교밑이었으며, 원심이 증거로 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교통사고보고서에 의하면 그 도로상황은 편도 4차선(왕복 8차선)의 넓은길 가운데 2차선 지점이었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교통상황 아래에서의 자동차 운전자는 무단횡단자가 없을 것으로 믿고 운전해가면 되는 것이지 감히 도로교통법규에 위반하여 자기차의 앞을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그 안전까지를 확인해 가면서 운전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출처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320 판결[도로교통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따라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전자에게 운전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가족 등은 운전자나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위에서 언급한 사고장소 즉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육교 밑 등에서는 절대로 무단횡단해서는 안됩니다.
4. 결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단횡단은 조금 빨리가려고 하다가 세상을 등지는 위험한 행동이오니 절대로 무단횡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