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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년사>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개성들이 자리 잡는 해로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쪼록 구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우리 사회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올해는 변화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당장 다음 달의 평창 동계올림픽 후에는 곧바로 새로운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와 개헌이 다가옵니다.
올해는 그 무엇보다도 지방과 지역이 중요한 화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자본과 사람의 중앙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꿈을 좇는 환경이 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렇기에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개성들이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이 각각 발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서대문신문의 역할이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
서대문신문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신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창구로서 중요한 지역의 현안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주시며 사랑받는 신문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안녕하십니까?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쪼록 구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우리 사회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올해는 변화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당장 다음 달의 평창 동계올림픽 후에는 곧바로 새로운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와 개헌이 다가옵니다.
올해는 그 무엇보다도 지방과 지역이 중요한 화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자본과 사람의 중앙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꿈을 좇는 환경이 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렇기에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개성들이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이 각각 발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서대문신문의 역할이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
서대문신문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신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창구로서 중요한 지역의 현안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주시며 사랑받는 신문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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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