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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모범ㆍ선행 구민대상 4개부문 79명 수상

지역사회발전, 이웃사랑실천, 문화시민, 서대문사랑실천 부문

3‧4분기 모범구민대상 시상식이 12월 13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려 79명의 구민들이 각각 구민대상을 수상했다.
모범선행구민대상은 이웃사랑 실천부문과 지역사회 발전부문과 이웃사랑 실천부문, 문화시민 부문, 서대문사랑 실천부문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시상했으며 총 79명의 구민들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이번에 수상한 구민들은 각 동과 구청 각 부서에서 추천된 구민을 대상으로 조례에 의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7명의 국장(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포함)등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3‧4분기 모범선행구민대상으로 시상됐다.
한편, 문석진 구청장은 “오늘 시상을 받는 분들은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분들로 지역사랑으로 서대문을 살기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로 안다”면서 “지역에 많은 협력자과 주민이 역동적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여러분의 지역사랑과 헌신을 통해 아름다운 서대문구가 만들어 질것”이라고 강조하며 계속해서 더 많은 봉사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수상자 명단
▶지역사회발전분야 (16명)
서강희(충현동), 임은하(천연동), 서미월(북아현동), 김일권(신촌동), 신필례(연희동), 이상은⋅김정순(홍제1동), 조동숙(홍제2동), 황순희(홍제3동), 원광순(홍은2동), 이흥선(남가좌1동), 전순덕⋅이경숙(남가좌2동), 전용은(북가좌1동),백옥순⋅김동예(북가좌2동)
▶이웃사랑실천분야 (28명)
황보미경⋅김유리(충현동), 고길철⋅정수희(천연동), 안봉수⋅최진숙⋅김정호(북아현동), 손연방⋅고광민(연희동), 백원숙⋅김기영⋅김혜진⋅정안순⋅김훈희⋅이광수(홍제1동), 이항옥⋅김연희(홍제2동), 한동석⋅제갈현(홍제3동), 김동섭⋅이창대⋅박금옥⋅오철우(홍은2동), 임성복(남가좌1동), 윤현숙⋅이용운(남가좌2동), 송원식(북가좌1동), 정병학(북가좌2동)
▶문화시민 (15명)
김미자(교육지원과), 곽창환(충현동), 박길현(천연동), 박미선(연희동), 최진갑⋅김춘향(홍제1동), 최지영(홍제2동), 손양경(홍제3동), 윤효원⋅조영식(홍은2동), 최성묵(남가좌1동), 공환기(남가좌2동), 한상진⋅구무성(북가좌1동), 김동순(북가좌2동)
▶서대문사랑실천 (20명)
공  정⋅정수연⋅원유만⋅고경미⋅양희영⋅이석주⋅이수경⋅한두희⋅이세웅(아동청소년과), 장현수(충현동), 조문희(천연동), 차정옥⋅이경동(북아현동), 이성재⋅허선행(홍제2동), 신현철⋅백영숙(홍은1동), 황외정⋅김미현⋅조명자(도시관리공단)
조충길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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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