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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구의원, 재개발ㆍ재건축관리 주민간담회

재개발ㆍ재건축시장의 만연한 사업비 부풀리기 사례 공유

재개발ㆍ재건축 최종 허가권자인 구청에서 책임감 가져야 

OS 요원의 심각한 폐단으로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증가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구의원(사진)이 지난 2월 28일 홍제동 새샘교회 강당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헌 서대문갑 당협위원장, 죽은 조합원 살리기의 저자 김상윤 대표가 함께 참여해 현재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의 투명한 진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참석자 소개 후 김상윤 대표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사업비 부풀리기의 사례 설명했고, 참석자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한번 더 주민 간담회를 갖고 홍제동의 모든 조합장, 구청 담당자, 시공사가 모두 참석하도록 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경선 구의원은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전문성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로 쓰여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내용을 보고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내용을 다 보지 못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사례가 많다고 하며 특히 OS(Outsourcing)요원의 폐단을 심각하게 설명하였다.
 OS요원은 조합 혹은 시공사로부터 고용되며 서면결의서를 수거하는 일을 한다. 서면 결의서는 개인사정으로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대신하는 기능을 한다.
 OS요원의 가장 큰 폐단은 조합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명할 것을 종용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위조하여 사업비를 인상시켜 추가 부담금을 조합원이 떠맡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왕십리 모 조합의 경우 3회에 걸쳐 약 2,976억원의 사업비 인상이 이루어졌다며 OS요원의 폐단이 심각하다고 하였다.
앞서 2012년 서대문 구청은 OS요원 금지를 추진하였지만 현재도 OS요원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못했다며 최종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에서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이나 사업비를 부풀린 부분이 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최종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회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대문 구청은 ‘재개발⦁재건축 백서’를 편찬 하였지만 배포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공개이후 후폭풍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수정후 조만간 배포된다고 하니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기대가 된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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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