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와 국회 여야4당 “지 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 법 개정 토론회” 공동개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는 4 월 12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 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 회”를 홍익표 국회의원, 정병국 국 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지방자치법」은 87년 민주화운동 의 흐름을 이어, 1988년 전부개정 된 이후 무려 30년만인 2018년 행 정안전부에서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2019년 3월 21일 차관회의 통과,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9 일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심의를 기 다리는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중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 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 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 대표)의 사회로 시작된 1부 개회식 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신원철 의 장의 공동개회사에 이어 참석한 노
웅래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의원, 이인영 국회의원, 김병관 국회의원 등 여러 내빈의 축사가 이어졌다. 홍익표 국회의원은 “지방의회 권 한과 위상 강화로 균형과 견제가 이 루어져야 한다. 시·도의회 의견이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어, 정 부(안)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 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 였다. 정병국 국회의원은 “지방의회 전 문성 강화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은 꼭 필요하다. 전부개정이 어렵다 면, 정책지원 전문인력 부분이라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개회사에서 밝혔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이 다루는 예산 크게 차이 없지만, 그럼에도 근무환경은 차이 가 크다. 시·도의회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인사권을 제대로 이 행해야 한다. 지방의회와 지방분권 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다. 2부 토론회는 서윤기 운영위원장 (서울시의회)이 좌장을 맡아, 김정 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단 장의 기조발제로 시작되었다. 토론 자로는 최순영(前 국회의원, 경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최봉석(동국대 법학과 교수), 최환 용(법제연구원 부원장), 고경훈(지 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안경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성한 용(한겨레 선임기자)가 참여하여 각 분야를 대표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김정태 단장은 기조발제에서 “정 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개정안에 담겨 있지 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치입 법권 확대, 기초의회까지 인사권 독 립, 의회조직 자율권, 의회경비의
자율성, 의원 정수 내로 조례로 정 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 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 전부개정 안에 담아낼 수 없다면, 지방의회 기본법인 지방의회법(안)을 제정하 여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이뤄야 한 다.”고 제안하였다. 최봉석 동국대 교수는 “정책지원 인력의 신분, 역할, 전문성 활용 방 안 등을 법적으로 치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례 무력화에 대한 우려 많은데, 국가 법령 사전 검토제도가 전부개정안에 들어 있 다”고 하였다. 최환용 부원장은 “행정 명령이 조례를 침해하는 역 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조례의 법적 위상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한 만큼 살펴보겠다. 지방자치법 전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방자치 기 본법을 만들고 지방의회법, 지방정 부법 등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고민 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고경훈 연구위원은 “지방의원 전 문성 부족으로 인해 집행부가 의회 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 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다. 지방의회 전문 위원 1인당 담당의원 5명, 다루는 예산범위가 수천억에서 수조원이 므로 정책자문위원회, 의회직렬 신 설 등의 방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경원 선거의회과장은 “이번 정 부의 개정안은 주민자치, 주민의 참 여를 기본으로 하는 전부개정안이 다. 주민의 참여 권리를 명시, 주민 중심 지방자치가 자동으로 지방의 회 위상정립으로 이어진다. 정책지 원 전문인력의 정수 문제는 공을 국 회로 넘겼으므로 국회 심의가 중요
하다.”고 하였다. 성한용 선임기자는 “국회에서 의 결 된 것인지는 정치적 쟁점 따져봐 야 한다. 국회에서 교섭단체 반대 무릅쓰고 통과 시키기는 쉽지 않다. 전면개정안을 전면 반대할 가능성 이 많은 만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 보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부 분개정이라도 해 나가는 것이 현실 적이다.”고 진단했다. 최순영 공동대표는 “정치는 권력 이므로, 지방의회에 순순히 권력 줄 국회가 아니므로 국회의 정치개혁 이 우선되어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 적 구조가 되어야 한다.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 극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 지방자치 풀뿌리 정치 이뤄내길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신원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제는 지방, 지역, 시민, 주민이 더 중 요한 로컬시대다. 로컬시대가 제대 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된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운을 뗀 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좀 더 많은 지방의회 목소 리가 담기길 바라지만, 정책지원 전 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 립이라도 개정되서 통과되면 유의 미한 결과이다.”라며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장은 “이제 지방 자치법 개정안은 국회로 공이 넘어 왔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녹록치 않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가능한 부 분부터 합의되어 자치분권으로 향 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지방 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당부하였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