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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만이라도 이뤄내야”

서울시의회와 국회 여야4당 “지 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 법 개정 토론회” 공동개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는 4 월 12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 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 회”를 홍익표 국회의원, 정병국 국 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지방자치법」은 87년 민주화운동 의 흐름을 이어, 1988년 전부개정 된 이후 무려 30년만인 2018년 행 정안전부에서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2019년 3월 21일 차관회의 통과,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9 일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심의를 기 다리는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중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 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 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 대표)의 사회로 시작된 1부 개회식 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신원철 의 장의 공동개회사에 이어 참석한 노
웅래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의원, 이인영 국회의원, 김병관 국회의원 등 여러 내빈의 축사가 이어졌다. 홍익표 국회의원은 “지방의회 권 한과 위상 강화로 균형과 견제가 이 루어져야 한다. 시·도의회 의견이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어, 정 부(안)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 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 였다. 정병국 국회의원은 “지방의회 전 문성 강화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은 꼭 필요하다. 전부개정이 어렵다 면, 정책지원 전문인력 부분이라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개회사에서 밝혔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이 다루는 예산 크게 차이 없지만, 그럼에도 근무환경은 차이 가 크다. 시·도의회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인사권을 제대로 이 행해야 한다. 지방의회와 지방분권 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다. 2부 토론회는 서윤기 운영위원장 (서울시의회)이 좌장을 맡아, 김정 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단 장의 기조발제로 시작되었다. 토론 자로는 최순영(前 국회의원, 경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최봉석(동국대 법학과 교수), 최환 용(법제연구원 부원장), 고경훈(지 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안경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성한 용(한겨레 선임기자)가 참여하여 각 분야를 대표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김정태 단장은 기조발제에서 “정 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개정안에 담겨 있지 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치입 법권 확대, 기초의회까지 인사권 독 립, 의회조직 자율권, 의회경비의 
자율성, 의원 정수 내로 조례로 정 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 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 전부개정 안에 담아낼 수 없다면, 지방의회 기본법인 지방의회법(안)을 제정하 여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이뤄야 한 다.”고 제안하였다. 최봉석 동국대 교수는 “정책지원 인력의 신분, 역할, 전문성 활용 방 안 등을 법적으로 치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례 무력화에 대한 우려 많은데, 국가 법령 사전 검토제도가 전부개정안에 들어 있 다”고 하였다. 최환용 부원장은 “행정 명령이 조례를 침해하는 역 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조례의 법적 위상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한 만큼 살펴보겠다. 지방자치법 전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방자치 기 본법을 만들고 지방의회법, 지방정 부법 등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고민 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고경훈 연구위원은 “지방의원 전 문성 부족으로 인해 집행부가 의회 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 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다. 지방의회 전문 위원 1인당 담당의원 5명, 다루는 예산범위가 수천억에서 수조원이 므로 정책자문위원회, 의회직렬 신 설 등의 방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경원 선거의회과장은 “이번 정 부의 개정안은 주민자치, 주민의 참 여를 기본으로 하는 전부개정안이 다. 주민의 참여 권리를 명시, 주민 중심 지방자치가 자동으로 지방의 회 위상정립으로 이어진다. 정책지 원 전문인력의 정수 문제는 공을 국 회로 넘겼으므로 국회 심의가 중요
하다.”고 하였다. 성한용 선임기자는 “국회에서 의 결 된 것인지는 정치적 쟁점 따져봐 야 한다. 국회에서 교섭단체 반대 무릅쓰고 통과 시키기는 쉽지 않다. 전면개정안을 전면 반대할 가능성 이 많은 만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 보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부 분개정이라도 해 나가는 것이 현실 적이다.”고 진단했다. 최순영 공동대표는 “정치는 권력 이므로, 지방의회에 순순히 권력 줄 국회가 아니므로 국회의 정치개혁 이 우선되어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 적 구조가 되어야 한다.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 극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 지방자치 풀뿌리 정치 이뤄내길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신원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제는 지방, 지역, 시민, 주민이 더 중 요한 로컬시대다. 로컬시대가 제대 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된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운을 뗀 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좀 더 많은 지방의회 목소 리가 담기길 바라지만, 정책지원 전 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 립이라도 개정되서 통과되면 유의 미한 결과이다.”라며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장은 “이제 지방 자치법 개정안은 국회로 공이 넘어 왔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녹록치 않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가능한 부 분부터 합의되어 자치분권으로 향 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지방 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당부하였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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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