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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6·25 참전용사 무공훈장 72년 만에 후손에 전수

제9보병사단 30연대 소속으로 공을 세운 고(故) 이기원 병장의 헌신 기려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무공훈장이 72년 만에 그 후손에게 전수됐다.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국방부와 협력해 6.25 참전용사인 고(故) 이기원 병장의 장남 이종현(64) 씨에게 금성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수식은 6·25전쟁 당시 전공을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이 됐지만 당시 긴박한 전시 상황으로 훈장을 수여받지 못했던 영웅을 기리고자 이뤄졌다.

 

전수식의 주인공인 고(故) 이기원 병장은 6·25전쟁 당시 제9보병사단 30연대 소속으로 1953년 5~9월 강원 금화지구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전수식에는 이기원 병장의 장남 이종현, 자부 김순자 씨가 참석했으며 구청장이 유가족에게 화랑무공 훈장증과 훈장, 기념패를 전수했다.

 

유가족들은 “늦었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 주기 위해 애써주시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훈장이 저희 가족에게 큰 의미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도 없을 것이기에 그분들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며 “서대문구는 앞으로도 국가에 헌신한 영웅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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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