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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창간호축하메세지]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구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신문으로

서대문신문 창간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9년간 우리 서대문을 대표하는 지역 언론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민주평통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을 향한 여망을 같은 마음으로 서대문구민들에게 전하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게 서대문신문사를 이끌어 오신 조충길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특히, 아직도 남북 평화와 공존의 길은 요원하며 문재인 대통령 이후 많은 굴곡을 겪고 있으며 북한은 극한상황 속에서도 자력갱생하겠다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으나 노력하면 길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인내하며 남과 북의 관계를 이어가야 할 것이며 평화로운 남과북의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는 직능대표 70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9명 등 82명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출범한 제19기 민주평통 서대문구협의회원들이 한마음으로 국민들이 염원하는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구현을 활동목표로 국민참여 통일기구로 역할을 정립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자문활동, 국민이 체감하는 평화 만들기, 여성과 청년의 역할을 높이며 평화통일 공공외교 역량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특별히 저희 평통은 밤나무 묘목보내기에 참여해 이북의 식량을 해결해 나갈 사업으로  묘목 한그루에 500원이며 한명의 식량을 100년간 해결할 수 있는 이 귀한 사업에 서대문신문도 함께 하면서 이를 적극 홍보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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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