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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인권경영 추진 보고서 발간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은 인권경영 추진 실적을 담은‘인권경영 추진 보고서’를 지난 18일 발간하였다. 인권경영은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갑질 논란 등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체계 도입이 요구되었고,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인권침해 예방에 앞장서고자 2018년 10월부터 인권경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인권경영 추진 보고서는 ▲인권경영 추진개요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인권경영 실행 ▲구제절차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승선호 이사장은“인권경영 추진 보고서는 공단의 인권경영 추진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으로써 인권 존중과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www.sscmc.or.kr)를 통해 볼 수 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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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삼 의원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만들어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은 심야 시간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현재 구는 서울시비 50%와 서대문구비 50%의 재원으로 공공심야약국 2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공심야약국의 모집과 선정, 운영 관리 및 모니터링 등 대부분 관련 업무가 자치구 소관인 만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동안의 공백을 해소하고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안정적-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운영시간 △관리 및 감독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홍보 등을 포함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생활밀착형 공공 보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례를 만든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심야 응급실 이용이 어렵거나 편의적 의약품을 구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공공 보건 서비스이다” 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구민의 건강권 보호와 야간 의료 접근성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