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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인권경영 추진 보고서 발간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은 인권경영 추진 실적을 담은‘인권경영 추진 보고서’를 지난 18일 발간하였다. 인권경영은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갑질 논란 등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체계 도입이 요구되었고,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인권침해 예방에 앞장서고자 2018년 10월부터 인권경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인권경영 추진 보고서는 ▲인권경영 추진개요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인권경영 실행 ▲구제절차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승선호 이사장은“인권경영 추진 보고서는 공단의 인권경영 추진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으로써 인권 존중과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www.sscmc.or.kr)를 통해 볼 수 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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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