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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강칼럼]혈변(Hematochezia) & 흑변(Melena)

혈변(Hematochezia) & 흑변(Melena)

1)혈변(Hematochezia)

혈변은 비교적 선홍색 또는 적갈색 의 피가 대변 속 이나 주변에 묻어 나오는 것을 말하며 보통 대장, 항 문 드물게 소장 등의 하부위장관에 서 발생한 출혈에 의해 생긴다. 원 인은 대장의 혈관이상 이나 대장 게실출혈, 대장암, 궤양성대장염 과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 대 장용종 절제술 후 출혈, 치핵, 치열 등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이중에 치핵에 의한 출혈이 가장 흔하며 배변 시 변기에 선홍색 피 가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펌핑 할 정도로 출혈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따뜻한 물에 좌욕을 하루 2-3회 하고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정 맥순환제 등을 복용하면 대부분 
수 일 내에 출혈이 멈춘다. 그래도 계속되는 혈변이 있거나 대량의 출혈을 보이면 병원을 반 드시 방문해야 하며 이때 대장 내 시경, 혈관조영술, 방사선동위원소 스캔 등을 시행하여 출혈의 포커 스를 찾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 나 이러한 경우는 항문 출혈을 주 소로 내원하는 환자의 극히 일부 분에 해당하여 이런 증상의 환자 를 자주 접하는 의사도 거의 경험 이 없을 정도로 흔하지는 않다. 치질에 의한 출혈이 아니라면 심 각한 질환이라고 일단 생각 해야 하고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원인 을 찾아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2) 흑변(Melena)

흑변은 자장면 소스처럼 검은색 의 변을 보는 것을 말하며 식도, 위, 십이지장 등 주로 상부 위장관 의 병변에서 관찰되며 위염, 위십이 지장 궤양, 간경변에 의한 식도 정 맥류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출혈에 의해 생기고 혈액내의 헤모글로빈 과 위산이 만나 반응하여 헤마틴 (Hematin)이 형성되며 이 것이 어 두운 색의 흑 변을 만들게 되는 것 이다. 상부 위장관의 출혈이라도 짧 은 시간에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 게 되면 흑변 보다 밝은 색의 혈변 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하부위 장관의 출혈로 오인 할 수도 있으 나 이때는 대량 출혈로 인한 창백, 어지럼증, 저혈압, 빈맥 등의 증상
이 동반되어 응급치료를 해야 하는 위급하고 위중한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 외과 의사인 저자는 대학병원 수 련의 시절 소화기 내과 내시경실에 파견 근무 중에 식도 정맥류 출혈, 위궤양 출혈 등으로 내원한 환자 가 응급으로 내시경검사를 시행하 여 출혈부위를 찾아 지혈시술(혈관 을 올가미나 스테플러로 직접 결찰 하거나 고주파 등으로 응고시킴)을 하는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고 실 제로 내과에서 활력징후(혈압, 맥 박, 호흡수)의 변화를 동반한 상부 위장관출혈은 급성심근경색 다음 으로 응급치료를 요하는 질환이기 도 하다. 
하지만 흑변이 보이더라도 모두 병 적인 것은 아니며 철분제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시금치나 선지, 순 대 등의 음식물과 철분, 비스무스 제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해도 흑 변을 보일 수 있어  이에 대한 감별 이 필요하다.  혈변과 흑변은 일부 음식과 약 등에 의해서 생기는 것 이외에는 거의 보존적인 방법에서 수술적인 방법까지 다양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고 자칫 시간을 놓치 면 쇼크로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 인 질환일 수 있으므로 변에서 피 가 보이면 우선적으로 병원에 내원 하여 출혈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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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3월 24일까지 7일간 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가졌다. 제1차 본회의를 연 서대문구의회는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정회에 들어갔다. 3월 20일까지 3일간 상임위 활동을 실시한 후 23일에는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24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한 의안을 결의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의결할 주요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덕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의원 발의) 등 2건의 심의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양식)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