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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트러블메이커에서 피스메이커로 (야고보서 4:1-3)

생명의말씀 서경철 목사(서울홍성교회 담임)

 

서경철 목사

(서울홍성교회 담임)

 

대한민국 ‘갈등 공화국’입니다. 우리 나라의 갈등 지수는 OECD국가 37개국 중 32위 권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240조원이 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건강한 교회는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일터에서 화평을 이루어 갑니다.

 

트러블메이커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1. 성령과의 친밀함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은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화평을 성령님을 통해 경험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님을 통해화평을 경험합니다. 고향, 직업, 민족이 달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만일, 성도가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 죄의 노예가 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너희 중에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싸우는 정욕’을 못 박고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때 갈등을 해결하고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2. 하늘의 자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갈등의 배후에는 하나님과의단절이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지 않습니다. 늘 욕심을 내고시기하고 미워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았습니다.

 

성도는 이삭처럼 하늘의 자원을 누리는 자입니다. 성도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도 하늘의 자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요셉처럼기근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의 난제를 해석해 줍니다. 하늘의 자원을 통해 갈등을 멈추고 화평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3. 이웃의 필요를 위한 기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약 4:3) 기도의 동기가 이기적 욕망일 때 응답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웃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풍성한응답이 있습니다. 이웃의 필요를 채우려는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하십시오.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직업 활동을 하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재정을 구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웃을 품고 기도할 때 풍성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경 2km 안에 복음과 사랑에 소외된 이웃이 없게 하소서”라는 비전을 품고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마을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힘쓰십시오. 교회를 통해 우리동네가 더욱 밝아지고 나아지도록 섬기십시오.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아름다운 기쁨이 되는 교회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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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