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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퇴직자의 공단 이사장 이직,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5분자유발언 (주이삭의원)

 주이삭의원

(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

 

오늘 제 5분 발언은 인사와 관련돼 좀 민감한 사안입니다만, 개인에 대한 사감 없이 공직자의 윤리와 관련된, 정말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하 오니, 불필요한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여기 계신 분들께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아십니까?

 

우리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과, 국가와 지방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공직윤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사실 이전엔 ‘사기업체’에만 해당됐는데, 2014년 이후로 공단 등 비영리법인으로도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건 그만큼 퇴직공직자들에게 더 높은 윤리를 요구하신 우리 국민의 명령 때문이었겠지요.

 

당연히 최근 공단 이사장으로 채용된 박홍표 전 국장 역시, 같은 기준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야만 취업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와 공단...‘기관’끼리의 밀접한 관련성은 굳이 언급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박홍표 전 국장의 최근 5년간 부서는 과연 밀접한 관련성이 없을까요?

 

박 전 국장은 지난 5년 동안 지역활성화과장(사무관), 국장 승진하여 경제재정국장(서기관), 공로연수 전까지 도시재생추진단장(서기관)을 역임했습니다.

 

이중 특히 경재재정국장일 때 일자리경제과, 지역활성화과, 재무과, 지적과, 세무1-2과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18년도 당시 일자리경제과는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한창이었고, 물론 현재 이 센터... 도시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서대문구 대다수 공유재산.. 시설들을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재산들 총괄 관리부서. 어디죠? 재무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어느 국장 보직이나 정말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자치구 소속 공단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과거엔 어느 지자체 국장이 퇴직하고 그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공단의 이사장으로 부임하는 잘못된 관행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도 바뀐 셈이고, 심지어 인사혁신처가 배포한 ‘퇴직공직자들을 위한 안내 책자(퇴직하시나요? 이것만은 꼭!)’에는 국장의 공단 이사장 채용이 취업불승인됐다는 사례’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문 청장님 첫 임기 시작했던 2010년도 말에 있었습니다.

당시 임기 2년이 보장된 이사장이 갑자기 사직하고, 당시 건설교통국장이었던 인사가 갑자기 명퇴, 바로 공단 이사장에 지원해 채용됐더군요.

10년 전 일, 그땐 그랬다며 넘어간다 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지 7년이 지나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문석진 청장께서 왜 최종 추천 2인 중 굳이 박 전 국장을 선택하셨나?”입니다.

이미 연초부터 박 국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 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나머지 7분 이사장 후보들이 “공정치 못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할까 되려 걱정입니다.

 

9월 16일 서울시 공직자윤리위가 심사 예정이라 합니다. 최근 관악구 등 비슷한 사례를 보면 취업불승인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서울시 윤리위에서 ‘불승인’ 처분받는 것 자체가 서대문구민과 우리 구 현직 공직자들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서대문구 공직윤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바랍니다. 문 청장님 임기 초의 실수가 임기 말에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서대문구민과 후배 공무원들에게 부끄러움 그만 남기시고, 지금이라도 채용을 철회하시거나, 이사장 스스로 사퇴하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청렴여부를 평가하는 권익위 내부청렴도가 서대문구는 항상 4등급이란 점 기억하십니까?

 

누구보다 본이 되어야 할 4급 퇴직 인사가아주 기본적인 공직윤리도 지키지 않는 모습에서왜 우리 구 내부청렴도가 4등급에서 수년간 개선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관행을 후대에 남기지 마시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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