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화)

  • 맑음동두천 14.3℃
  • 맑음강릉 13.1℃
  • 맑음서울 12.9℃
  • 맑음대전 14.0℃
  • 맑음대구 13.8℃
  • 맑음울산 13.3℃
  • 맑음광주 13.2℃
  • 맑음부산 15.3℃
  • 맑음고창 11.7℃
  • 맑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2.8℃
  • 맑음금산 12.9℃
  • 맑음강진군 15.0℃
  • 맑음경주시 14.0℃
  • 맑음거제 13.5℃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홍은동새마을금고 "연도대상" 수상

 

금고 건정성 등 2022 새마을금고 경영평가에서 호평홍은동새마을금고(이사장 정용래)가 지난 4월 28일 2022 새마을금고 경영평가에서 연도대상을 수상했다.

 

홍은동새마을금고는 2012년 자산 780억원을 인수받아 2022년 자산 2,850억원 달성에 이어 2021년 말 출자 및 이용고 6.55%를 배당하는 등 금고 운영의 내실을 기해 왔다.

 

정용래 이사장은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직원 및 모든 회원들이 하나되어 금고 건전성과 경영혁신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 였다고 말했다.

 

홍은동새마을금고의 최근 몇 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경영평가 혁신경영 최우수상수상 △2021년 건전여신증대 서울지역본부 1위수상 △2022년 국무총리표창 수상(정용래) 하는가 하면 금번 2022년 새마을금고경영평가 "연도대상"수상하게 됐다.

 

한편, 정용래 이사장은 연도대상을 수상하며 “홍은동새마을금고가 연도대상이라는 귀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준 모든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든 임직원들은 물론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홍은동새마을금고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직원과 회원 모두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