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13.3℃
  • 구름많음서울 8.5℃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12.3℃
  • 맑음광주 10.8℃
  • 맑음부산 13.8℃
  • 맑음고창 10.4℃
  • 맑음제주 12.4℃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4℃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복지

(사)행복문화인, 취약계층에 이웃사랑 실천

홍은1동 80여 가정에 사랑의 밑반찬 나눔 '훈훈’

 

홍은1동(동장 이원중)은 사단법인 행복문화인(대표이사 이종무)이 식사 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위해 이달부터 올 11월까지 매월 10가정씩 총 80가정에 사랑의 밑반찬을 후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평소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고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온 (사)행복문화인이 제안해 성사됐다.

최근 행복문화인은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양질의 식재료를 선별해 반찬을 만든 뒤 각 가정까지 전달했다.

 

서울홍성교회 장로이기도 한 이종무 대표이사는 “작은 나눔이지만 서울홍성교회 자원봉사자 분들과 함께 정성으로 준비한 반찬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나눔에 물심양면 도움을 준 서울홍성교회(담임목사 서경철)는 그간 홍은1동 저소득 가정을 위해 이웃돕기성금, 밑반찬, 김장김치, 생필품 등을 꾸준히 후원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포방터시장 상품권을 매년 2천여만 원씩 구매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이원중 홍은1동장은 “이번 밑반찬 후원을 통해서도 이웃의 따듯한 마음이 잘 전해질 것”이라며 “오랜 기간 변함없는 행복문화인과 서울홍성교회의 나눔 실천이 주위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사)행복문화인은 2008년 11월 설립한 이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 바 있다.

 

또한 지역사업으로 서울교육청 도담도담 마을학교 운영, 개미마을 연탄타눔사업, 서대문구 동네배움터 운영과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으로 이웃사랑 반찬나눔사업에 선정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에 사랑의 반찬나눔 사업 등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서대문을 여는 새로운 선택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선언
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출마의지를 밝히는 박운기 예비후보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2월 12일(목) 14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운기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이성헌 구청장의 4년의 독선과 특혜로 얼룩진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 파탄, 주민 자치 붕괴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서대문 토박이 출신으로서 주민을 위한 양보와 타협, 소통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을 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골목골목에서 「운기조식」을 통하여 듣고 느낀 지역 주민의 희노애락을 통해 지역 정치의 초심을 다시 되새긴 시간이었다.’ 회고하며 ▲서대문의 도시 품격 제고 ▲동네별 주민 회의를 통한 주민 자치 완성 ▲구청장 일정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투명한 행정 실현 ▲예산 전문가로서 시·국비 확보 ▲교육 혁신 자치구 성장 ▲스마트 행정 실현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명품 서대문 조성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서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고 재선 구·시의원, 국회 원내대표 수석 보좌관을 통해 기초, 광역, 중앙 정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