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전제 조건인 개발업체와 서연중 간 토지교환 제동걸어
학부모와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결과 시민 공공성 측면 고려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연희동 궁동산 ‘개나리언덕’ 개발허가가 취소되고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예정이다.
이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이하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개발허가의 전제조건이 된 개발업체와 서연중학교 간의 토지교환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서부교육청은 서연중학교 옹벽이 점유하여 사용해 왔던 개발업체의 땅 14m는 30년간 학교 부지로 점유해 왔던 부지로 점유취득시효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사로 인한 아이들의 학습의 방해는 물론 공사로 인한 위험과 공사후 면학분위기를 해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한 서연중학교 학부모들은 물론 공사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인식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이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공공성등을 고려해 조치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동안 서부교육지원청과 학교측에서는 개발업체의 요구에 따라 학교가 점유한 땅과 소유한 땅을 교환하는 것으로 하고 개발업체는 이를 전제로 개발허가를 받아 이미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된 상태로 지난 8월25일 연희동 자치회관 강당에서 지역정치인, 주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희동 궁둥산 개발 주민포럼을 열고 의견을 수렴하고 구청을 방문하여 항의하고 질의하는 등 공사 중지를 위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특히 서대문구의회 이기수 재정건설위원장은 과거 안산의 아파트 개발도 행정심판을 통해 막은 사례가 있다며 구청장의 적극적인 행보를 주문하기도 하는 등 개발저지를 위한 주민들의 활동은 계속됐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은 물론 학부모들이 함께 나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자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시민들의 공공성을 고려 20년 이상 아무 논란없이 땅을 점유했을 경우 등기신청을 통해 자신의 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민법 245조에 따라 교환하려했던 해당부지를 다시 확보하기로 해 토지교환에 제동이 걸렸고 이를 전제로 한 개발허가는 취소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경우 형질변경 허가가 자동으로 취소 될 뿐 아니라 구에서는 원상복구를 위한 명령도 내릴 수 있게돼 온전한 모습으로의 환원은 어려울찌라도 식재등을 통한 시민들의 녹지공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사와 관련된 어떤 공식 문서도 받은 것은 없으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로 알고 있다며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토지교환을 취소하면 구청의 개발은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되며 나아가 훼손된 산림에 대한 원상복구도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궁동산 개발 인⦁허가 과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알려지고 있어 구청 역시 진행되는 과정과 서부교육지원청 등 관련부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전개되어지는 상황에 따라 구민들의 입장에서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든 업무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발업체 측은 개발허가 취소시 법적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궁동산 개나리 언덕은 1940년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특히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환경지구 1등급으로 지정되었으나 23년 현재 개발업체가 인수한수 개발이 가능한 등급이 조정돼 개발이 가능케 됐다.
특히 서대문구청에서는 환경훼손을 이유로 개발을 불허했으나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개발업체측의 손을 들어줘 년초부터 공사가 시작돼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의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고 추진되든 그 상황이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