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양육과 근로, 학업 부담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정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여야 한다.
희망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소득판별 관련 서류(2023년 상반기까지는 21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2023년 하반기부터는 2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를 갖고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 여부는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통보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원 대상자를 판정한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상반기 지원 대상자는 7월에 선정기준 재확인 후 지원 지속 여부가 정해진다. 하반기 신규 지원 대상자로 판정되면 신청 월부터 연말까지 지원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아동양육비가 경제적으로 힘든 청소년부모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아동청소년과 330-8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