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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내는 건강노화 지원

어르신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위해 7월부터 '건강장수센터' 2곳 운영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서울시가 주관한 ‘2025년 서울 건강장수센터’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구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내기’를 비전으로 지역 기반의 어르신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한다.

 

서대문구 14개 동을 2개 권역으로 나눠 1권역(신촌·충정권)은 서대문구보건소에서, 2권역(가좌·홍제권)은 가좌보건지소에서 올해 7월부터 각각 ‘건강장수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의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방문간호사의 정기 방문건강관리 ▲‘다학제 팀’의 집중 방문건강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특히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보건·의료·복지를 포괄하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건강관리에 주력한다.

 

구체적으로는 권역별 ‘건강장수팀’을 구성하고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으로 이루어진 기존 다학제 팀의 ‘가정 방문 건강동행 서비스’를 보다 밀착 제공한다.

 

또한 소생활권 단위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높이는 ‘장수헬퍼와 함께하는 건강 소모임’, 어르신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건강장수 프로그램’ 등을 상설 운영한다.

 

아울러 동네 의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가정에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건강장수센터’가 중심이 돼 이들을 복지시설에 연계하는 등 ‘어르신 중심의 촘촘한 건강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

 

이성헌 구청장은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를 맞아 서대문구 건강장수센터를 통해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건강지원 정책을 앞장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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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