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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재민 정의당 시당위원장 서대문구 지역위원장으로

다시, 서대문에 진보정치의 자부심을 만들 것 다짐

 

정의당 서울시당 당직 재보궐선거에서 서대문구 지역위원장에 정재민 후보(현 서울시당위원장)가 당선됐다. 21일 정의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정의당 서울시당 당직 재보궐선거 결과 정재민 후보는 98.1%의 득표율(49.5% 투표율)로 서대문구 지역위원장에 당선됐다.

 

서대문구 부위원장에는 황경산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 김소망 서대문구 당원대회 준비위원, 김원식 전 동서울시민의힘 회원사업국장이 각각 당선됐다.

 

정재민 위원장은 주요 공약으로 △서대문에서 혁신재창당과 총선승리를 위해 나설 것 △월례당원모임, 당원소모임 등 당원모임 활성화 △지역과 중앙의 이슈, 진보정치의 의제를 함께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소식지 발간 △주기적인 캠페인으로 정치활동 강화 △ 진보정치의 눈으로 서대문구 지역 권력 감시와 견제 △주민의 지지를 받는 조례제정 운동으로 존재감과 실력을 인정받는 활동을 할 것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정의당은 혁신재창당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총선에서 다시 진보정치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정의당을 지키고 있었던 서대문 당원들과 함께한다면 못할 것은 없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정의당 서대문구위원회는 7월 22일(토) 오후 2시 하의재 마을극장에서 <정의당 서대문구 당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대문구 당원들을 비롯해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강은미 국회의원(비례, 광주 서구을), 전진희 진보당서대문구위원장, 우상국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정치위원장 등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정미 당대표와 김영호 서대문구을 국회의원, 정의당 국회의원(배진교, 이은주, 심상정, 장혜영, 류호정)과 부대표(이현정, 이기중, 조귀제),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박진국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부지역장, 윤미영 서대문여성회(준) 대표 등이 축사로 함께 했다.

 

정 위원장은 <서대문구 당원대회>에서 지역위원회를 다시 세우며 당원들의 참여를 위한 4개의 소모임 구성과 함께 서대문 지역에서 펼쳐나갈 6가지 꿈을 담은 ‘서대문 가자(GO)플랜’을 발표했다.

 

또한 “서대문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기초의원 당선자를 배출한 지역이기도 하다”며 “다시 지역에 뿌리내리고, 주민들의 지지를 조직하는 진보정치의 부활을 준비하겠다. 다시 진보정치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서대문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서대문구 지역위원장에 당선된 정재민 위원장은 43세로 광주광역시 출생했으며 현 서울시당위원장과 너머서울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20,21대 영등포구갑 국회의원 후보와 2018년 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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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