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2 (토)

  • 흐림동두천 3.7℃
  • 흐림강릉 17.5℃
  • 서울 3.5℃
  • 대전 6.0℃
  • 대구 11.6℃
  • 울산 12.2℃
  • 광주 6.8℃
  • 부산 12.9℃
  • 흐림고창 4.4℃
  • 제주 9.6℃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9.6℃
  • 흐림금산 10.7℃
  • 흐림강진군 7.1℃
  • 흐림경주시 12.0℃
  • 흐림거제 14.6℃
기상청 제공

자치

2024년도 66개 사업에 5천 명 노인일자리 지원

올해보다 600명 늘어,12월 22일까지 구청, 동주민센터 등에 신청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내년 66개 사업에 5천 명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6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공익활동형’ 4,309명 ▲보육시설 업무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443명 ▲밑반찬 제조 판매 등 ‘시장형’ 178명 ▲무료 직업 소개 등 ‘취업알선형’ 70명이다.

‘공익활동형’에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에는 65세 이상 주민(일부 사업은 60세 이상),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에는 60세 이상 해당 사업 적합자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기간은 세부 사업별로 10~12개월이다. 지급받게 될 활동비는 ‘공익활동형’의 경우 월 30시간 근무에 29만 원, ‘사회서비스형’의 경우에는 월 60시간 근무에 76만 천 원(주휴수당 포함) 등이다.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동주민센터, 서대문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등 각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에서 이달 22일까지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희망 구민은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과 통장 사본(활동비 지급용)을 갖고 해당 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접수처에 비치돼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은 제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이성헌 구청장은 “일하시고자 하는 어르신들께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발굴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어르신복지과 330-1698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