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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우리가 꿈꾸는 교회 행복나눔 쌀 전달

1년간 재활용품 판매대금 모아 쌀 100포 전해

북가좌2동 소재 우리가 꿈꾸는 교회(담임목사 여국근)는 지난 21일 지역내 어려운 어른신들과 이웃들에게 쌀 10KG 100포를 전달했다.

올해로 3번째 실시하는 이 행사는 3년전부터 여성도들을 중심으로 재활용품들을 모아 판매한 판매대금으로 마련한 100만원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성도가 헌물한 쌀 50포를 합해 100포를 마련해 이날 전달식을 가졌다.

여국근 목사는 “아직은 적은 교회라 많은 것으로 나누지는 못하지만 해마다 여성도들이 폐지와 각종 재활용품들을 모아서 판매한 돈과 3년째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익명의 성도가 헌물한 귀한 쌀을 부족하지만 함께 나눌수 있어 기쁘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나누는 삶을 작은 것으로 생색내는 것 같아 오히려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적지만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며 추운겨울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그마한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규 북가좌2동장은 “구 예산의 48.8%를 복지비로 사용함에도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은데 이렇게 후원하는 귀한 분들로 인해 그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어 감사를 드린다”며 “참으로 액수로 가늠 할 수 없는 높은 가치의 무게를 가진 귀한 후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2013년 5월 창립된 아직은 성도수 100명도 안되는 자그마한 개척교회이지만 창립한 그해부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하신 예수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국근 목사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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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