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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市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1,440만원 월세 지원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 2→6년 연장, 모든 반지하 가구로 지원대상 확대

안정적인 정착 지원위해 개편, 최장 6년간 월 20만원 받으면 최대 1,440만원

보증금 8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동시 이용 가능

 

서울시가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개편한다. 지원대상도 확대하고, 기존에 2년이었던 지원기간도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의 안정적인 지상층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해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을 최장 6년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서울 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받고 있던 가구에는 현재까지 지원받은 기간 포함 6년간 지급한다

 

단,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2.8.10.) 이후 반지하 입주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초과가구 ▴자가주택 보유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월세 수급자 ▴고시원 포함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 이주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해 왔으나 보다 안정적인 지상층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장기적이면서도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기간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20만 원씩 최장 6년 동안 받는 경우, 최대 1,440만 원까지 보조받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가 월세를 지원하는 ‘특정바우처’와 함께 국토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누리집(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120다산콜센터(☎02-120)에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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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