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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市 35세 이상 임산부 '산전 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일환…임산부 경제적 부담 덜고자 올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도 소급

서울 거주 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대상…‘몽땅정보만능키’서 온라인 신청

최근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져 35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출산 전 진료·검사가 많은 35세 이상(분만 예정일 기준) 임산부에게 산전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최대 50만 원의 산전 의료비를 지원하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오세훈표 저출생대책’의 하나로, 당초 시는 올해 1월부터 최대 100만 원의 산전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최대 50만 원 지원으로 금액 등 내용이 변경되면서 사업 시행이 늦춰졌다.

 

시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고대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소급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2015년 27.0%에서 2022년 42.3%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고령 산모로 기준으로 삼는 35세 이상의 임산부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임신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 많은 산전 진찰 및 비급여 검사 등으로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들의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래 진료,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산전 검사비 지원은 7월 15일(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지출한 검사비, 외래진료비 등 산전관리 의료비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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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희망대한민국대상’ 수상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7일 ‘희망대한민국대상’을 수상했다. 기초의회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수상한 ‘희망대한민국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봉사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홍 의원은 그동안 아동, 청년, 출산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대폭 인하하고, 내년부터는 서대문구민이 25만 원만 부담하면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취약 청소년을 위한 보건복지 확대에도 힘썼다. 이외에도 여성·환경·문화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의 최전선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홍정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여성, 아동, 청년 등 지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