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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호성 의원, 기부채납 비효율 개선 촉구

가재울8구역 기부채납 시설(키움센터·어린이집) 리모델링 예산 4억 원 낭비 지적

설계 단계부터 운영 부서 요구 반영하는 ‘필수 조건 체크리스트’ 의무화 제안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홍은1·2동)은 정비사업 공공시설 기부채납 과정에서 고질적 비효율과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가재울8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사례를 들었다.

 

실제 가재울8구역 키움센터와 어린이집에는 각각 3억 원과 1억 원 이상의 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에 “어린이집은 바닥 난방이, 키움센터는 특수 설비가 필수적임에도 설계 단계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해 결국 세금을 들여 기존 마감을 뜯어내고 재시공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중복 투자는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돌봄 서비스를 누릴 기회까지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키움센터는 재공사로 인해 2026년 6월에야 개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즉시 운영 가능한 상태’를 확보해야 한다며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용도의 구체화: 계획 단계부터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포괄적 용도가 아닌 ‘국공립어린이집’ 등 구체적 용도를 지정하고, 운영 부서의 필수 요구 사항을 초기 설계에 반영할 것.

 

둘째, ‘필수 조건 체크리스트’ 의무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운영 부서와 조합 간 협의를 통해 마감재 등급과 필수 설비를 체크리스트화하고, 이를 협약서에 명시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것.

셋째, 준공 시 품질 검증 강화: 인·허가 부서는 운영 부서가 요구한 성능이 충족되었는지 최종 확인하고, 추가 공사 없이 즉시 개관이 가능할 때만 인수를 완료할 것.

 

서호성 의원은 마지막으로 “기부채납 시설이 내부 인테리어까지 완성된 상태로 인계되었다면 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입주 시기에 맞춘 적기 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집행부는 이번 가재울8구역 사례를 교훈 삼아 기부채납 시설의 품질 확보와 인수 절차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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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