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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 “서대문구청 증액 예산‘부동의’, 초유의 민생예산 거부 사태”

2회 추경안 증액된 예산, 구청이 일방적 ‘부동의’! 초유의 사태 일으켜

준예산, 선결처분권, 재의요구 그리고 부동의까지! 구민은 뒷전

구청장 공적사업 예산 증액 안 되자, 민생예산 전체 내팽개친 구청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구청이 증액 예산에 대해 “부동의”하면서, 또 다른 예산 파행 사태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예산 재의, 준예산 집행, 선결처분 등 서대문구청이 일으킨 “예산 사태”를 잇는 ‘구청의 일방적 횡포’이자 ‘또 한번 구민을 저버린 행위’라고 강조했다.

실제 구청은 2025년 본예산에 대해 구의회가 심의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견공무원 전원 복귀, 회기 운영 마비 사태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예산 집행 문제로 서대문구 전체를 혼란과 불안에 빠지게 한 바 있다. 

 

이번 2회 추경은 지난 7월 1회 추경이 집행부 준비 부족 등으로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감안해, 구의회 여·야 의원과 구청 각부서가 제안해 다시 심의하게 됐다. 특히 구청이 2회 추경이 필요함을 강력히 피력함에 따라 임시회 일정까지 늘려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3-24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의를 진행했으나 마지막 계수조정 과정에서 구청이 ‘증액된 예산에 대해 부동의’했으며, 다음날 진행된 본회의에서도 부구청장이 나서 증액 예산 전체에 대해 “부동의”함을 공식화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에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에 대해 구청의 동의를 구했으나, 구청이 이를 “ 부동의” 한 것이다.

 

문제는 구청의 ‘부동의’로 인해 추경 심의에서 증액한 민생예산 전체가 의결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자체가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예결위가 심사과정에서 증액한 항목은 71개 항목에 약 50억원 규모로 주요한 사업은 유괴미수 예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이동목욕사업 운영 지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생명구조 마스크 구매, 한파쉼터 난방물품지원,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 백신비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예산들이다.

 

특히 이 증액 예산 전체는 구청이 올해 안으로 필 히 집행,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을 강력히 피력, 예결위 위원들은 물론 구청 각 부서 담당자, 기획재정국장, 예산팀 전원이 힘께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해 결정한 사안들이었다.

그러나 구청은 나흘 내내 이어진 추경안 심의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부동의” 하면서, 구민의 안전, 보건, 복지 등 민생예산을 구청이 나서서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든 것이다.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 이번 초유의 ‘부동의 사태’로 구청은 또 다시, 구의회 예산 심의-의결 과정 자체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며 “무엇보다도 30억원에 달하는 구청장 역점 사업(홍제역 일대 재개발 사업) 예산 증액이 무산되자,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예산 증액 자체를 포기해버린 구청의 결정에 심히 유감이다. 서대문구청은 예결위와 집행부가 합의해 진행한 증액분에 대해 ‘부동의’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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