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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스마트팜, 미래 도시농업 체험 공간 인기

유럽형 상추인 ‘버터헤드’ 등 지속 가능한 먹거리 재배 체험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올해 8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1층에 조성한 ‘도심형 스마트팜’이 시민 참여형 체험 공간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곳은 21.9㎡ 면적에 식물 생장용 LED, 배양액 순환 시스템, ICT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유럽형 상추인 ‘버터헤드’와 ‘카이피라’ 등을 재배하고 있다.

 

스마트팜에서 키운 엽채류를 수확하고 이를 이용해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는 ‘미래도시 농부 체험교실’도 무료로 운영 중이다.

 

한 참가자는 “스마트팜의 원리와 기능을 배우고 직접 거둔 농산물로 요리까지 해 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스마트팜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께 환경친화적 농업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의 중요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지역경제과 ☎330-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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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