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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협의회 허명희 연합회장 취임

조현 연합회장 이임식과 송년회도 함께해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난 16일 을 세계푸드테라피협회 2층에서 신임 허명희 연합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아울러 지난 6년동안 연합회장으로 수고한 조현 회장님의 이임식도 함께 해 그 의미를 더했으며 연말을 맞아 송년 모임도 함께해 서로 격려하며 축하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 구의원 등 내빈과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현 회장님의 이임사와 6년간의 봉사에 대한 공로패 전달, 신임 회장 취임사, 축사등 순서를 진행됐다.

 

이임하는 조현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회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취임하는 허명희 협의회장은 “미래 주역인 서대문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 속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에는 관내 14개 동 263명의 위원이 소속돼 활동하고 있으며 연중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및 청소년 육성 활동을 실시하고 청소년 대상 지역사회 행사 등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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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