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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서대문 주민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는 새해로

김영호 국회의원 (서대문을)

 

사랑하는 서대문 주민 여러분, 서대문신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2025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뱀의 지혜와 용기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무력으로 ‘처단’하려 했던 비상계엄 전모를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두려우셨습니까? 하지만 국민은 용감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로부터 물러서지 않고 일어나 대한민국을 든든히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내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끝까지 받들어 윤석열 탄핵이 조속히 인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여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정국임에도 서대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침내 서대문시립도서관 착공을 이뤄냈습니다.

 

아울러, 주민 여러분의 오랜 염원이 담긴 서부선 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인 끝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사를 통과시켜 사업을 다시 궤도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서대문 주민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저 김영호는 2025년에도 더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서대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올해도 주민 여러분과 함께 서대문의 희망을 준비하겠습니다.

 

2025년, 국민 모두가 평온한 일상을 누리며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풍성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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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