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수)

  • 맑음동두천 -7.7℃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5.6℃
  • 맑음대전 -4.0℃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0.3℃
  • 광주 -0.3℃
  • 맑음부산 1.7℃
  • 구름많음고창 -2.2℃
  • 제주 5.3℃
  • 맑음강화 -6.5℃
  • 흐림보은 -4.4℃
  • 맑음금산 -3.3℃
  • 구름많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의정

김동아 의원「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 전세사기 생활피해 구제근거 마련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6월 16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 생활피해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일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자의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의 생활 불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세사기 가해자가 관리비를 유용하고 잠적할 경우, 입주민들은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해 전기·수도·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생활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현황 및 피해조사 뿐 아니라, 공용시설의 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 공공요금 체납 내역을 조사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동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거주자들의 최소한의 생활권이 보장되고,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아현역-북아현로 일대 교통 정체 문제 해결해야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아현역 사거리- 북아현로로 진입하 구간 교통정체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북아현로 일대 출근길 병목현상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제기와 방안 제시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아현역에서 북아현로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정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서 “ 일단 원인은 크게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 진입이 어렵고,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 약국 옆 골목길 진출입 차량 등으로 분석된다” 말했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 대책을 제안했는데, “먼저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폐지 신호체계를 없애고 보도 펜스를 설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북아현로4길을 일방통행 길로 전환, 진입 위주 동선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 도로상 차선을 보완, 후발 차량들이 버스 옆으로 빗겨갈 수 있는 차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주민의 교통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부탁하며, 구의회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