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의정

김동아 의원「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 전세사기 생활피해 구제근거 마련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6월 16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 생활피해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일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자의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의 생활 불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세사기 가해자가 관리비를 유용하고 잠적할 경우, 입주민들은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해 전기·수도·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생활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현황 및 피해조사 뿐 아니라, 공용시설의 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 공공요금 체납 내역을 조사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동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거주자들의 최소한의 생활권이 보장되고,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 서대문경찰서와 간담회 개최
김덕현 의원(운영위원장)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지난 7월 25일 ‘서대문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대문구 자치경찰 사무 협력 및 지원 논의는 물론 지역 치안에 대한 관심도 제고 등 서대문구의회와 서대문경찰서 간 협업 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시간이었다. 이 자리에서 서대문경찰서는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치경찰 사무 전담 공무원 배치 등을 설명했다. 더불어 ▶ 범죄취약지역 현장 대응을 위한 ‘순찰차 전용구획 설치 관련 조례’, ▶ 중증 정신질환자나 급성기 환자를 위한 ‘보호 병동 확충’, ▶공공장소 ‘금주 구역 지정’실효성 강화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에 김덕현 위원장은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장 등 금주 구역에서 무분별하게 술을 마시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공원 내 무질서 행위 단속과 범죄취약지역 순찰 강화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우리 구민들을 철저히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