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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은새마을금고↔포방터시장상인협의회

ESG 실천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골목상권 지원 본격화

 

홍은새마을금고(이사장 최용진)는 지난 5월 19일, 포방터시장상인협의회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홍은새마을금고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지역주민 및 조합원을 위한 상호편익 프로그램 운영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친환경‧사회공헌 활동 연계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6월 10일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 상인 물품 지원을 위한 테이크아웃 포장 친환경 비닐봉투 및 일회용 앞치마 등 물품 지원을 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으로 홍은새마을금고 최용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포방터시장을 포함한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 성장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그간 꾸준한 사회공헌활동과 책임 있는 금융 운영으로 2024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대상 등 다수의 수상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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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삼 의원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만들어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은 심야 시간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현재 구는 서울시비 50%와 서대문구비 50%의 재원으로 공공심야약국 2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공심야약국의 모집과 선정, 운영 관리 및 모니터링 등 대부분 관련 업무가 자치구 소관인 만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동안의 공백을 해소하고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안정적-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운영시간 △관리 및 감독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홍보 등을 포함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생활밀착형 공공 보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례를 만든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심야 응급실 이용이 어렵거나 편의적 의약품을 구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공공 보건 서비스이다” 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구민의 건강권 보호와 야간 의료 접근성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