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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은새마을금고↔포방터시장상인협의회

ESG 실천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골목상권 지원 본격화

 

홍은새마을금고(이사장 최용진)는 지난 5월 19일, 포방터시장상인협의회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홍은새마을금고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지역주민 및 조합원을 위한 상호편익 프로그램 운영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친환경‧사회공헌 활동 연계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6월 10일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 상인 물품 지원을 위한 테이크아웃 포장 친환경 비닐봉투 및 일회용 앞치마 등 물품 지원을 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으로 홍은새마을금고 최용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포방터시장을 포함한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 성장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그간 꾸준한 사회공헌활동과 책임 있는 금융 운영으로 2024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대상 등 다수의 수상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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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삭 의원, 북아현3구역 반려 처분 관련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6월 진행한 정례회를 통해 “법적‧상식적으로 어긋나는 ‘행정 갑질’”이라고 비판하며 ‘구청의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 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최근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기간 관련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북아현3구역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반려했고, 이에 반발해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청과 조합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주이삭 의원은 “구청이 ‘중대한 하자’라고 간주하는 ‘사업시행기간 변경’은 정비사업 전반에서 비일비재하기에 국토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경미한 사항’으로 명시한 부분(제46조 제11호의3)”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구청이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과 사업시행계획서 상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72개월))의 불일치’에 대해서도 구청장 명의의 ‘공람공고’ 내용을 근거로 반박했다. 특히 주 의원은 “지난해 3월 해당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구청장 명의로 공람공고를 진행하였는데, 사업기건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