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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구역 조합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 설명회 개최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 위해 주요 위반 사항 안내 및 개선 방안 공유

관법령에 위배되는 조합 정관 및 업무규정 등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설명

 

서대문구가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에 대하여 「조합운영실태 1차 설명회」를 지난 8월 30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했으며 이어 9월 7일(일)에는 ‘제2차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21일부터 한달여 동안 서울시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조합의 주요 업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 및 부당 사례를 현장 및 서면으로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북아현 조합원 등이 700여 구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에서 노재경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사무총장이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은 건축환경분석 용역과 측량 용력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12건의 계약(계약금액 80억)을 체결하면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했다.

또한 73억 원 규모의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계약과정에서 일반경쟁이 아닌 제한경쟁 입찰로 참여 업체를 선정해 역시 관계 법령을 어겼다.

 

아울러 노 사무총장은 ▲ 총회 직접참석비율 미준수 ▲ 사업시행변경인가 없이 분양신청절차 진행(분양책자 인쇄 품목 49,990천원_부가세별도)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미등록 업체 용역 시행 ▲ 대의원회의 참석수당 부적정 지급(3억6천만원) 및 조합장 연차수당 부적정 지급(2천6백여만원)▲ 개인적인 용도로 카드 사용 및 동일일자 동일거래처 반복사용, 심야시간(23시 이후)에 사용한 카드내역 ▲총회 결의없이 임의로 대의원 선임 및 해임(24명) ▲ 상근감사 업무의 부적절한 분장 및 업무수행(월 급여액 370만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당 1,940만원 수령) ▲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조합 정관(총회결의에 의한 조합원 제명 등) 및 업무규정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성헌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령을 뛰어넘는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분들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서대문구는 관내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울시·서대문구 합동점검에서는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해 용역계약 분야 2건, 예산회계분야 17건, 조합행정 분야 12건등 30여 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 외에도 <예산회계 분야>에서 ▲총회 승인 없는 신규직원 채용 ▲ 증빙없는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지출 ▲ 법인카드 과다 보유 ▲ 임원 급여 신고 및 특별소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 ▲ 비근무일 업무추진비 지출, <조합행정 분야>에서 ▲ 상근임원 임용 절차 누락 ▲ 조합장의 정비 구역내 거주의무 불이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 환수,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대문구는 지난 9월 7일(일) 오후 3시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2차 설명회도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특히 공익제보자이자 해임발의자인 공정감시위원회 정연호·진소희 조합원이 참석해 “이번 점검은 조합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라며 “조합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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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