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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공동주택정책연구회」 서대문구형 아파트협의회 설립 및 운영 모델 제안’

연구진 “협의회 운영 모델 성과 있으나, 추가 연구로 실효성 더 확보해야”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의원 강민하(국민의힘/홍제1·2동))는 18일, 「서대문구형 아파트 협의회 설립 및 운영 모델 제안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진이 제출한 보고서 초안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공유, 연구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한 절차로 마련했다.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지난 8월 연구용역에 착수한 이후, 총 5회에 걸쳐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를 개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와 관리사무소 직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간담회 현장에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연구진도 직접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했다.

이번 보고회 역시 연구회 소속 의원 5명과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최타관 책임연구원과 하문숙 박사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와 향후 보완 사항을 논의했다.

 

최타관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주민 의견과 서대문구의 공동주택 정책 현황을 종합해 ‘서대문구형 아파트 협의회 설립 및 운영 모델’을 제안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연구 기간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현재 제안된 모델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심으로 구성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대문구는 비의무관리단지가 전체 공동주택의 약 46%를 차지하고,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40개 단지(전체의 약 30%)에 달한다”며 “또50개가 넘는 단지가 재건축·재개발로 건설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서대문구 실정에 적합한 아파트 협의회 설립 및 운영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운영 모델 제안과 함께 향후 추가 연구 방향을 포괄해 12월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정책연구회] 강민하 대표의원은 “5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공동주택 현안을 직접 들으며 아파트 협의회 설립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며 “비의무관리단지를 포괄하고 노후 단지와 신규 단지의 상이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점은 아쉽지만, 이번 연구 결과가 서대문구 실정에 맞는 아파트 협의회 설립·운영 방향을 제시해, 향후 공동주택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서대문구형 아파트 협의회 설립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진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2025년 12월 말까지 「서대문구형 아파트 협의회 설립 및 운영 모델 제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제출된 최종보고서는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향후 서대문구의 공동주택 정책 수립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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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