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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으로 봄철 빈산불 예방 총력

산불 진화 인력 184명, 예방시설과 진화장비 1,290여 점 확보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 전파, 산불 진화 현장 출동 등 수행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기상 여건과 산불 위험도에 따라 운영 기간은 탄력 조정된다.

 

주요 업무는 산불 예방 활동 강화,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 전파, 산불 발생 시 진화 현장 출동 및 지원체계 확립 등이다.

구는 산불 진화 인력 184명, 예방시설과 진화장비 1,290여 점을 확보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한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해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을 높인다.

아울러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등산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해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는 목표다.

 

이성헌 구청장은 “작은 부주의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산불 피해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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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