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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위치상 존치해도 공공주택 공급, 기반시설 설치에 중대한 지장 없을 것“

“공공주택은 지어도, 공동체는 허물어서는 안돼”

송죽교회, 고은산 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지구 제척을 촉구 합니다.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송죽교회가 고은산 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지구(후보지)에서의 제척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관계기관에 합리적인 행정 판단을 요청했다.

 

송죽교회는 1962년 설립 이후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지역과 함께해 온 신앙공동체로, 현재 약 350명의 교인이 세대를 이어 함께 예배하고 생활하는 지역의 대표적 공동체다.

그러나 2021년 6월 지정된 고은산 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지구(후보지)에 교회 부지가 포함되면서, 공동체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송죽교회는 이전 가능한 시설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영적 고향”

 

송죽교회 측은 “송죽교회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손주까지 4대가 함께 신앙을 이어온 지역의 영적 고향”이라며, “이전은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공동체 해체와 지역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교회는 오랜 기간 예배와 신앙교육을 통한 영적 돌봄은 물론, 장학사업, 지역 아동·독거노인 돌봄, 지역 문화행사 참여, 환경·녹색운동 등 다양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는 종교시설의 기능을 넘어 행정과 복지가 미치기 어려운 영역을 자발적으로 감당해 온 지역 공공자산이라는 평가다.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것”

 

송죽교회는 교회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체 부지 부족, 임시 예배공간 확보의 어려움, 과도한 이전 비용 등 제도적·현실적 한계로 인해 공동체를 유지한 채 동일 생활권 내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회 측은 “지구 편입이 강행될 경우 송죽교회는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제척해도 오히려 사업성·도시계획에 안정성과 수용성 높힐 수 있어”

 

송죽교회는 무엇보다도 제척이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회 부지는 지구 동측 경계부 도로 외곽에 위치하며 자연공원구역과 접하고 있어, 제척하더라도 주택 배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교회를 존치할 경우, 약 350명의 교인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지지가 가능해져 사업의 안정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은 새로 지을 수 있지만 공동체는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송죽교회는 이번 제척 요청이 특정 종교기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보호와 사회적 비용 최소화, 갈등 예방을 위한 합리적 행정 판단임을 강조했다.

교회 측은 “지구 경계를 경미하게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수십 년간 형성된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며 “공공주택이 사람을 위한 주택이라면, 송죽교회는 이미 그 사람들을 지켜 온 공공적 공동체”라고 밝혔다.

 

<요청 사항>

송죽교회는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1. 송죽교회를 고은산 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지구(후보지)에서 제척할 것

2. 후속 절차 이전에 제척을 반영한 지구계 결정(안)을 조속히 검토·추진할 것

3. 송죽교회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공공성과 공동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배려를 할 것

송죽교회는 “개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공동체를 지키며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송죽교회의 제척은 이 지역의 과거를 존중하고 현재를 안정시키며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공동체를 남기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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