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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 의원 서대문구 인구 30만 붕괴, 안일한 행정 쇄신해야

1조 원 재정에도 주요 업무계획은 5년 새 23% 급감... ‘답습 행정’ 경고

서대문구 인구 29만 9,942명, 30만 명 선 무너져... 행정 기구 축소 우려

보여주기식 정책 탈피하고 교통·주거 등 실질적 정주 여건 개선 촉구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홍은1·2동)은 제31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대문구 인구 30만 명 선이 무너졌음을 알리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태도를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호성 의원은 먼저 서대문구 행정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음을 수치로 증명했다. 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대문구의 주요 업무계획 사업 수는 22년 339건에서26년 262건으로 5년 사이 무려 77건(약 23%)이나 급감했다.

 

서 의원은 “우리 구의 재정 규모는 세입 기준 1조 1천억 원(2024년 기준)을 넘어서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며 “예산은 늘어나는데 사업 수가 줄어드는 것은 신규 사업 발굴 없이 관행적인 답습 행정에 머물러 있거나 의회를 경시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대문구의 존립을 흔드는 인구 감소 문제를 가장 심각한 위기로 꼽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서대문구 인구는 29만 9,942명으로 집계되어 결국 3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서 의원은 “인구 30만 미만이 2년 이상 지속될 경우, 현재 7국 체제인 서대문구 행정 조직에서 1개 국을 폐지해야 한다”며 조직 축소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치구 인구가 2년 연속으로 기준 인구에 미달할 경우 행정기구 설치 기준이 하향 조정된다. 실제로 인구 30만 미만인 도봉구, 강북구, 성동구 등은 현재 6국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서 의원은 “인구가 줄어들면 공무원 정수 및 구의원 수 감소는 물론, 서울시 조정교부금 배정 등 재정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배분하는 교부금은 인구수를 가장 중요한 산정 지표로 삼기에 인구가 줄어들면 수십억 원에서 백억 단위의 세입예산이 감소할 수 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이에 “카페 폭포 조성 같은 보여주기식 정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구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교통과 주거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을 내실화하고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서대문구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집행부의 전면적인 행정 쇄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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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3월 24일까지 7일간 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가졌다. 제1차 본회의를 연 서대문구의회는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정회에 들어갔다. 3월 20일까지 3일간 상임위 활동을 실시한 후 23일에는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24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한 의안을 결의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의결할 주요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덕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의원 발의) 등 2건의 심의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양식)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