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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8만 5천호 신속 착공’ 발표

’26~’28년 착공 가능한 85곳 공개…‘신속착공 6종 패키지’ 적용해 밀착 관리

서대문구 홍제3동 소재 홍제동 104-41 일대 620세대 2026년 착공

이주단계 위기 사업장 현실화…시, 주택진흥기금 올해 500억 원 확보해 이주비 긴급 수혈

 

서울시는 지난 2월 26일 ‘8만 5천호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홍제동 104-41번지 일대를 비롯 3년간(2026~2028년)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을 전격 공개하고,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3년간 85개 구역서 6천 호 확대된 8만 5천 호 공급…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 발표>

 

민간 정비사업의 위축 가능성을 진단하고, 공급 가뭄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8만 5천 호 규모의 ‘핵심공급 전략사업’을 가동해 조기 착공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 5천 호)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 9천 호에서 6천 호를 추가 확보한 수치며, 시는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 3천 호에서 3만 호로 상향해 공급 가뭄을 돌파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난 5개월간의 세밀한 공정 점검을 바탕으로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최대 1년까지 앞당겼으며,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들은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시는 핵심공급 전략사업에 기존 ‘신속통합기획 2.0’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 확대 이후 주민 불편·피해 실태 확인…지위양도 규제 3년 한시 완화 건의>

 

지난해 6.27·10.15 부동산 대책부터 올해 1.29 부동산 대책까지 이주비 대출 축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더해 민간 정비사업 지원책마저 소외되면서 조합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기존 강남3구·용산구 42개 구역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 급증했다.

 

시는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새롭게 규제로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이 규제보다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라고 판단하며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할 것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이주 단계에서 어려움 겪는 사업 지원>

 

더불어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에 나선다.

이번 이주비 융자는 오는 3월 접수를 시작해, 4월 중 심사, 5월 내 집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향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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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3월 24일까지 7일간 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가졌다. 제1차 본회의를 연 서대문구의회는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정회에 들어갔다. 3월 20일까지 3일간 상임위 활동을 실시한 후 23일에는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24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한 의안을 결의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의결할 주요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덕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의원 발의) 등 2건의 심의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양식)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