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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4월부터 '2026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14개 동별 2명씩 총 28명 선발, 1인 월 최대 100만 원 보상금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주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4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이는 사전 선발된 구민이 관내 부착·배포된 불법 벽보와 현수막 등의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구청에 제출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민 참여형 정비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구민은 구청 홈페이지(구정소식→일자리정보→채용공고)를 참고해 제출서류를 갖고 3월 17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구는 취업 취약계층과 신규 참여자를 우선 고려해 전체 14개 동마다 2명씩 총 2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크기와 형태에 따라 1장 기준 벽보 100∼200원, 현수막 1,000∼2,000원 수준으로 산정되며 담당 부서에서 수거물 확인 후 지급한다.

 

한도는 1인 월 최대 1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올해 11월까지이나 관련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주민 참여 정비 활동이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의 사각지대를 막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 도시경관과 02-330-1656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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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삼 의원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만들어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은 심야 시간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현재 구는 서울시비 50%와 서대문구비 50%의 재원으로 공공심야약국 2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공심야약국의 모집과 선정, 운영 관리 및 모니터링 등 대부분 관련 업무가 자치구 소관인 만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동안의 공백을 해소하고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안정적-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운영시간 △관리 및 감독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홍보 등을 포함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생활밀착형 공공 보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례를 만든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심야 응급실 이용이 어렵거나 편의적 의약품을 구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공공 보건 서비스이다” 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구민의 건강권 보호와 야간 의료 접근성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